기초생활/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의 위탁심사에 대하여

2007/07/07 – 1주간 장애인등록 보조업무를 해 보면서

아래의 글 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가 중증장애(1급 2급)이라고 일반병원의 의사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하게 한다는 글을 썼었다.  편람을 찾아보니 중증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30.000원, 경증은 시비만 30.000원정도가 장애수당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전엔 혜택을 보다 1급과 2급이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전엔 10만원대의 수당을 받다 등급조정으로 인하여 3만원만 받고 살게 된다는 말이다.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위탁심사를 했을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오늘은 그 이의제기를 한 심사자가 어떻게 심사를 받는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연찮게 전화하게 되어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써 볼까 한다


6월 말에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  자신은 2급이라는 진단의뢰서를 받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수당을 받고 있다 제도가 바뀌어 등급조정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서류를 넣게 되었으나 내려온 결과는 3급.  중증에서 경증으로 등급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별다른 서류 추가 없이 이의제기서만 밀어놓은 상태였었다.  사실 심사기간이 얼마나 긴 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저냥 넘기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이의제기자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달라”며 전화가 온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니 당연히 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 보통 2주일정도의 심사기간이 있지만 늦어지면 2주를 꽉 채우고 3주 중반까지 간다
– 별다른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는 그 어떠한 의사라 할지라도 같은 판정을 하게 된다(자료가 같으므로)
–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자료는 이전 심사했던 의사와는 또다른 의사 2명이 한다
– 진단의뢰서는 그다지 신용이 없다.  대놓고 즉각즉각 판정이 나오는 장애의 경우는 직접 사람(심사자)을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단의뢰서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애매한 경우는 가장 신빙성있게 여겨지는 건 1~2년간의 진료기록지의 영향이 크다(장기간의 데이터는 거짓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더 늦어진다


이로 인하여 제법 많은 수급권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경증이 되어 걸러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제도가 왜 생겨야만 했는지 조금 알 수 없다.  물론 동이나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하여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이후의 반발이나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법적 위탁심사처로 그렇지 않아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 연금관리공단을 지정한 이유는 뭘까.  불 지른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벼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서?(농담)  혹은 연금공단의 내부조정으로 사라져야 할 부서를 살리기 위해?


여하간 이 관련 일을 해 보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점점 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도움은 줄어들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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