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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국민연금관리공단
2009년 10월 12일자로 변경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
2009년 10월 12일자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지침이 약간 개편되었다. 그것도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이쪽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종전의 신청방식은– 장애 1급으로서 만 6세 ~ 만 65세– 복지카드, 보호자 신분증, 장애인 본인의 통장(이월금으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 계속 읽기
기초생활/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의 위탁심사에 대하여
2007/07/07 – 1주간 장애인등록 보조업무를 해 보면서 아래의 글 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가 중증장애(1급 2급)이라고 일반병원의 의사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하게 한다는 글을 썼었다. 편람을 찾아보니 중증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30.000원, 경증은 시비만 30.000원정도가 장애수당으로 나온다는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