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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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거 통과되네 마네 하면서 시에서도 “통과 안 되면 이거 워쪄~”라며 당황하게 만들었던 중증장애연금제도.  작년인가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있었던 법을 어렴풋이 기억하자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



– 대상 : 1급, 2급. 3급 중복장애(학교 다니는 미성년 장애인은 신청 불가?)
: 이게 꽤 제한이 되어있는데 특히 저 3급이 관건이다.  단일 3급은 안 되고, 기존에 3급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중복장애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즉, 4급+5급은 자격 자체가 안 되고 3급+6급은 자격이 된다는 말이다


– 재산/소득 조회 대상 : 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
: 노령연금과 같다.  미혼인 경우는 장애인 본인만 재산/소득을 보겠지.  노령연금과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혼/사실이혼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지는 모르겠다.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대충 각 사업이 통일된 것 같으니 이것도 5%를 곱하고 12개월을 나눈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할 듯.  그런데 법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더라.  아마 더 다듬겠지


– 신청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것 : 중증장애위탁심사
: 이건 수급자/차상위장애인이 아닌 완전한 신규인 경우는 위탁심사를 가는 모양이다.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어 빼도 박도 못 할 것 같다.  관건은 수급자/차상위장애처럼 일정기간 이전에 장애등록을 한 사람까지 위탁심사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일 것 같은데 이건 상세 지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



자, 여기서 관건은 위탁심사와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신청하는 경우일 것 같은데.


위탁심사를 거친 사람들 중에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
과연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


이 되겠다
기억하건데 3년간 동에 있으면서 통털어 50~70여명 가까이 위탁심사를 보내봤는데 기존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15~20명 안팎이었다.  대부분 등급하락이고 심하게는 장애자격정지도 서너건 있었다.  실제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러 온 사람이 몇 있었는데 위탁심사 가야한다니 진단비용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등급하락에 대한 부담이 심한지 신청 안 하고 그냥 가더라.
노령연금의 경우는 이미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수혜를 받고 있는데 장애가 있다고 돈을 더 줄 정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라고 부가급여를 더 줄 지는 모르겠는데 기초급여쪽은 어떻게 될 지…  또한 국민연금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지도 모르겠고(아예 상황이 다른가?)



일단 판은 벌려졌고, 내 일은 늘어날 것 같고(…), 단체나 개인들은 난리날 것 같고
법 통과되었으니 냉큼 지침 만들어서 공개해 줘, 보건복지부!



덤 : 그러고보니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내년 사회복지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동결되었다더라

砂沙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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