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도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

전월세신고제 뉴스 – 네이버뉴스(by 연합뉴스)

저걸 보고 문득 든 생각

2015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분화가 되면서 주거급여가 새로 생겨 LH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실거주 및 계약사항 파악을 위해 현재도 주택조사원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5~7월 당시, 일하면서 “정부 얘들이 이걸로 전월세 파악해서 통계로 만들어 어딘가에 써먹겠네”라며 담당자와 일거리가 많이 늘 거라고 한숨 푹푹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동에선 할 일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더랬다. 대신 구청의 일이 더럽게 많이 늘었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었지만….;;;(지금은 많이 정착되어 그나마 좀 살만할지는 모르겠음)

실질적으로 각종 복지급여 신청서를 받으면서 본 주로 세입자의 입장인 국기초 수급자(차상위 포함)나 기초연금 수급자나 초중고교육비 수급자, 주로 임대인 입장인 기초연금 수급자와 초중고교육비 수급자들은 신청할 때부터 거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엉망인 주택서류가 넘치고 넘쳤었다.
제대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는 상당히 깔끔하게 작성되어 확정일자를 찍어오라면 바로 찍어오지만 주인과 세입자끼리 작성된 계약서는 심하게 대충 적혀있어 확정일자부여 조건조차 맞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월세만 내고 사는 경우는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 강제로 빈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동 복지과에서 주며 주인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시킬 정도여서 일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강심장을 가진 이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더랬다

아마 저 제도의 하한선으로 적힌 금액은 그마나 수치상으로 통계화가 되어있는 국기초의 주거급여 자료에서 찾았을 것이라는 게 내 추측인데….

내가 생각하는 공공부조 쪽의 긍정적인 면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만 찍으면 자동신고가 되는데다 한쪽이 일방으로도 신고 가능하니 자료연계구축이 제대로 되어있으면 복지급여신청할 때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굳이 실물 계약서 가져오라 소리 안 해도 되겠다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공공부조 쪽의 부정적인 면은
저걸로 인해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소득이 추가로 노출되어 이제까지 받던 서비스들의 탈락 및 진입제한과 세입자 입장에선 좋은 임차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과 임대비용 상승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정도가 생각난다

내 예상이 맞아떨어진다면 빠르면 올 가을~겨울부터 동과 구청의 복지급여관리팀은 헬게이트 오픈이 예상될 것 같다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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