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 보험의 개인정보 수정을 해 보았다

사실 실업자가 되면 낮밤이 바뀌어 살 줄 알았다. 휴일엔 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놈의 14여년의 습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아침이 되면 잠이 깬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이 온다(…)

어차피 새해도 시작되었고 내 일신의 정리를 위해 각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에 직장정보를 수정하려고 반나절을 다 보냈는데…

1, 은행권
: NH은행, SC은행, 우체국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건 우체국이었다. 직장정보삭제 버튼을 누르니 직장정보가 싹 사라지는 매직을 보여줬다. 남은 두 은행은 직장주소가 도저히 안 지워져서 콜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NH는 전화로 지워주는데 SC는 주소는 지울 수 있지만 직업군을 무직으로 바꾸려면 영업점에 내방하란다. 어차피 3월에 갈 일이 있으니 그 때 해치우는 걸로 해결을 봤다

2, 카드사
: NH, BC는 어차피 은행권에 매인 카드사라 콜센터를 통하여 정리가 되었는데 남은 건 삼성과 현대였더랬다. 삼성도 쿨하게 직장정보와 주소를 모두 삭제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두고 있어 바꿨는데 현대는 콜센터에 전화하니 한 번 등록된 주소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집주소로 변경만 가능하단다(…뭐야, 그게…) 그래서 집주소로 변경하는 걸로 해결

3, 보험사
: 20대 때 들어놨던 한화손해보험은 내 보험이 아예 직업 변경 통보대상보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걸 굳이 바꾸려면 영업점에 내방하란다. 6년전에 들어 놓은 메리츠화재는 콜센터에서는 못 바꿔주고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데 나와 계약했던 설계사가 아직도 현역 중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 설계사 말로는 현재 붓고 있는 보험금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올해 취직을 못해도 직업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권했는데 요점이 재취직을 한다해도 어차피 사무직으로 갈 테니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단, 사무직에서 현장근로노동직같이 업태가 바뀌는 경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혹 올해 병원에 다니는 등으로 보험을 이용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달라고 했다. 일단 서로가 기억하고 메모해놓겠다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좀 찜찜하다. 어머니가 몇년전에 이 비슷한 케이스로 보험사에 직장변경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이 50% 삭감당한 일이 있었는데 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않은가. 결국 판단은 내가 해야하는 일이겠지만 직업을 잃었다고 그걸 제 때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일단 내 경제적인 부분에서 걸려있는 건 대충 마무리가 되었는데 남은 건 우체국보험뿐인가… 이건 나중에 은행 갈 일 있을 때 해결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砂沙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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