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포기도 못 할 거면서 왜 저런 퍼포먼스를 하나

연합뉴스

7/1부터 지놈의 기초연금 때문에 복지파트는 노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진짜로.
그런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의 패턴이

– 이미 받고 있는데 확인 차 오는 사람들
– 신청 받으면 100% 떨어질 거 같은데 억지로 신청하는 사람들
– 노령연금 신청을 안 했던 기초수급자들

젠장, 언론에서 무조건 신청하면 돈 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일주일 내내 때려대니 저렇지.  사실 다시 짜여진 공식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불리한데

첫번째와 두번째는 신청을 받으니 이야기는 좀 길어지지만 어느정도 대화의 매듭이 지어지는데 가장 난감한 경우가 저 기초수급자들의 경우다

이걸 알려면 기초수급제도의 원칙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기초수급제도는 존재 차제가 보충급여의 원칙과 타 급여 우선 적용의 원칙 아래 태어난 제도다.
즉,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먼저 계산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로 보호해주겠단 말이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소득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되겠다.  원래부터 장애인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고 가뜩이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원비 지출이 많다고 일부러 봐 주는 거다.
노령연금은 어차피 제도가 생겨먹은 베이스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소득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긴급하게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가 아니라서 이건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소득으로 들어간다
게다가 저 보충급여와 타급여 우선 적용의 원칙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수급자들에겐 이미 각종감면제도와 의료급여라는 혜택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 버리면 차상위계층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 국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 저런 제도를 만든 거지.  실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20만원은 큰 도움이 되지만 각종 감면에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차상위계층들과 오직 노령연금에 목숨을 걸고 사는 노인들은 얼마나 허탈해하겠는가

즉, 1인이 생계급여로 39만원, 노령연금으로 9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생계급여는 19만원, 노령연금으로 20만원을 받는다는 말이 된다.  당연히 찾아오는 수급자들은 생계급여 39만원 받고 노령연금 20만원 받을 거니까 소득이 늘어날테니 좋다고 찾아오지만 현실은 가이드라인 금액을 절대로 못 넘는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공무원을 볶아대기 시작한다.  이러면 끝없는 실랑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듣기 싫은 소리만 들려오니 계속 질문과 대답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여하간 오늘 저 기사를 보고 깊은 빡침을 느끼면서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그렇게 20만원 받고 싶으면 수급자를 포기하쇼.  그럼 다른 노인들하고 똑같아 질 테니까.
가난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지만 가난은 결코 자랑이나 무기가 될 수는 없소이다.

 

덤 : 저걸로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긴 있다.  부양비 부과로 강제로 국가에 세금처럼 부양비를 내는 수급자의 작계가족들은 내야 할 부양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그 가족들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니 나라에 고마워 하긴 할까?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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