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별 걸 다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바우처 입법예고

참 별 걸 다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로 먹고 살 공공기관은 LH로 확정난 거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주택바우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흠….


일단 원래 보건복지부쪽에서 지급하던 주거비를 국토교통부로 가져가서 굴리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수급자와 차상위(?)까지들에게 주거급여를 신청받아서 지급하겠다는 건데….


– 무료임대에 의한 주거급여 삭감이 사라지고 주거급여를 60%까지 지급하는 모양이다.  무료임대확인서 대신 사용대차확인서라는 서식이 이걸 대신할 것 같다
– 계약서를 잘 못 쓰면 LH에서 도와준댄다.  물론 실태조사도 LH에서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방문조사원에게 확인도 시켜줘야 한다.  고로 LH 방문조사원이 세입자와 집주인과 양자대면을 해서 확인조사를 하겠다는 건가?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일자리는 확실히 늘긴 하겠네
– 조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3개월 이상 집주인에게 집세가 들어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를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주거급여 중지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 쉽게 하겠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별 이유를 다 들어서 신고 못 하게 하겠지
– 집주인이 다이렉트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약한 거 같네.  차라리 수급자가 주거급여에 대해 손을 못 대도록 다이렉트로 집주인 계좌로 꽃아버리는 게 더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나?  왜 선택권을 주는 거지?  월세가 꽃히면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니 월세에 대한 세금을 걷기 용이해질 거고, 집주인은 집세를 떼일 염려가 없고, 세입자는 밀리는 집세로 인하여 집을 비워줘야 하는 우려가 줄어들 건데


뭐, 모르긴 해도 저렇게 LH가 끼게 되면 좀 귀찮아지는 면이 적잖이 생기게 되니 집주인들은 주택바우처 대상자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만큼 갖춰야 할 서류도 늘어나고 정기적(?)으로 LH의 호출도 받아야 할 거니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니 이거 어째 LH와 도시공사의 전세임대 확장판 같은데?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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