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신의 권리 보호에 소흘할까?

가끔 노령연금 신청이나 수급자 신청하는 걸 옆에서 보는데

의외로 저소득층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전월세 계약서를 엉망으로 작성한다던가 확정일자 받는 것에 무감각한 걸 보게 된다

단순히 계약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라면 계약 자체가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가 가는데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지불해가면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1:1로 계약서를 작성해 오다 보면 70%정도는 계약서를 틀리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2년 계약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때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던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을 넣는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계약금을 한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데 의외로 상대방을 철썩같이 믿는 건가,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사회복지쪽으로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적어도 확정일자를 찍으면 약식으로라도 공증을 받는 것과 비슷하니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계약서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거니, 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걸로 정확한 부채상황이나 주거비를 산출할 수 있기도 하고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남는 건 계약서라는 종이쪼가리뿐임을 왜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모르겠네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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