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판정제도가 달라진다

늘 연말이 되면 내년의 계획으로 바쁜 것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그 중에서 내년엔 장애인 정책쪽이 좀 많이 변하는데 대표적으로 장애인 판정체계가 제법 많이 달라진다.  장애가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은 없지만 척추장애가 척수와 척추로 분리되고,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의 장애는 이식 후를 고려하여 최저등급이 신설되었으며, 안면/언어장애를 위해 진단받을 수 있는 병원이 치과가 새로 생겼고, 호흡기장애쪽으로는 산업의학과(처음 봤다, 이런 거) 신설, 류머티스 관절장애쪽으로 류머티스 내과가 새로 들어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었으니



신규/의무적 재판정에 들어 새로 들어오는 장애등급 중 1~3급은 중증장애위탁심사의 의무를 진다



는 것.
이전까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차상위장애인으로 국가에서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이들 중 1, 2급에 한해서 실시하던 것을 비수급자로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2007년 여름부터 겪었던 위탁심사대상자료들을 보면서 흘러가는 걸 보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행함
–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사진 등 상세한 서류를 구비해야 심사할 수 있음(안 내고 버티면 반려처리가 되어 장애인 자격을 박탈당함)
– 서류를 완벽히 갖춰오면 최저 21일.  최장 3개월(이건 일거리가 밀려서 그런단다) 걸림
– 서류가 올라가면 공단이 선정한 서울의 병원들 해당 의학과 의사 2명이 페어로 심사를 하게 되어 등급이 결정.
– 등급은 유지/하락/상승(이건 별로 못 봤음)/등급외/반려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지/하락/상승은 장애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등급외/반려 등은 자격을 상실하게 됨(장애진단일수가 모자라 반려되거나 해당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음)
– 결정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기회는 2번 뿐.  그것도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진단받은 날로부터 6개월 ~ 1년을 기다렸다 다시 재진단을 받아와 심사받던가.  참고로 이의신청을 올라가려면 결정등급을 반박할 수 있는 반박자료가 빵빵하지 않으면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번복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나 뭐라나.  역시 심사는 의사 2명이 한다.  보통 신규신청을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3번까지 가게 되면 의사가 총 6명이 한 사람의 자료를 보는 셈인데 거기서도 등급이 같으면 포기하셔야지.


저렇게 되면 등록한다고 일사천리로 복지카드를 받고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해도 1개월~3개월 뒤에나 정상적인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긴 요즘 야메가 얼마나 많은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위탁심사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사람도 몇 명 있는데-_-;;  참고로 현재 등록되어있는 장애인도 안심하지 마시라.  신규 서비스 및 제도로 들어오고 싶으면 재진단 받아서 위탁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보다는 덜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자료를 왕창 들고 오는 건 매한가지다.  게다가 오래 전에 등급을 받은 경우는 의학기술이 좋아져 완치가 되거나 등급하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골치가 좀 아플 거다.


처음 동사무소로 들어왔을 때 한창 위탁심사 체계가 적용중이라 고생도 많았고 지금도 자료 안 내고 버티고 있는 한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결국 국가가 의사와 환자를 못 믿어서 생기는 제도가 되겠다.  본격적으로 위탁심사가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의 등급이 하락하고 줄어들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 내년에 재계약을 하여 동에 남아있을 경우, 내 일거리는 폭주하는 셈이다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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