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종료~!

드디어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이 종료되었다, 만세~~~!!!


사실 지난주에 이 집중신청기간은 끝났어야 했지만 정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 주 더 연장합니다”라고 공고해버린 까닭에 일주일을 더 어르신들과 씨름을 했어야 했다.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의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신청율이 높았던 반면에 65세이상의 노인들은 아직 자녀가 독립을 하지 않았거나 독립을 했더라도 나이가 젊어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구축해놓지 못해 노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단 게 큰 차이점이었다.  그렇기에 신청율도 낮았고.  분명히 담당자들이 매일 보고하는 게 그런 종류의 문서들일텐데 보건복지가족부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신청기간을 일주일간 더 연장하는 만행을 저질러 나와 우리동 사회복지사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았다


실제로 재산관계를 따져 돈이 지급되는 것이기에 노인들에게 많은 원성도 들어야 했고 여러 신청유형들이 있었는데 일단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신청서를 받아야 했으므로 다른 동네보다 신청인원이 월등히 많았었는데 재산을 조정하게 되면 미해당에서 해당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기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데 재산변동으로 인한 유형들을 몇 가지 꼽아본다



– 일반형 : 부부 모두 살아있거나 한쪽이 사망하여 홀로된 경우, 재산조회만 하여 신청하면 끝


– 상속포기형 :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부부의 재산상속 제1순위는 배우자가 된다(세금도 남은 배우자 앞으로 나온다)  이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판결문)을 제출해야 전산에서 잡히는 재산을 변동시켜줄 수 있다


– 경매형 : 경매로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와 취득하는 경우, 넘어가는 경우는 법원의 등기부등본에서 재산이 완전히 넘어가 “xx경매로 소유권이전”이라는 말로 등기되지 않으면 재산에서 조정할 수 없다.  취득하는 경우는 “낙찰금납입증명서(?)”라는 법원의 서류가 있는데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넘어간 경우는 악착같이 재산에서 빼려고 이것저것 서류를 다 챙겨오지만 취득하는 경우는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하여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셈.  보통 1년에 두어번 정도는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조회한다고 하지만 그걸 100% 믿을 담당자나 아르바이트생은 없다, 현실적으로 그 대상인원이 미치도록 많기 때문에


– 사실혼형 :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형.  쌍방 다 배우자가 이미 죽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때는 “사실혼”이라 체크하고 입력하면 1인기준 4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변경되어 입력된다.  그나마 나은 유형


– 사실이혼형 : 가장 골치아픈 유형.  그 어떠한 제도도 별거나 사실이혼(몇 년간 헤어져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노령연금만 유독 사실이혼을 인정하고 있어 상당히 뒤가 찜찜한 유형이다.  말 그대로 “이혼만 안 했을 뿐 우리는 이혼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말인데 이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차라리 이혼소송이 완료되어 호적에서 정리되는 기간 도중에 오는 사람이거나 부부 한 쪽이 호적상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맞아들여 사실혼 관계라면 그나마 나은데 무조건 “사실이혼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답이 없다.  상대방 배우자의 관할 동에 연락하고,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통장에게 연락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족이라면 응당 노인의 편을 들기때문에 상당히 뒤가 찜찜한 경우가 많다, 사정이 딱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쫓겨났다”라는데 호적을 보면 자식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아놔~~~~!!


이렇게 해서 집중신청기간은 끝났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드문드문 오는 사람도 계속 신청을 받아야하므로 일이 완료되는 상태가 아니다.  또한 7월 초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담당자는 아마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전 정부에서 저질러놓은 노령연금.  현 정권에서는 아예 재정경제부에서 대놓고 “이 제도때문에 우리 예산이 압박받고 있심”이라는 앓는 소리를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제도지만 그 제도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 지 모르겠다.  그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범위가 늘어난다면 돈이 줄어들 수도 있으며 각종 이유를 들어 제도를 유지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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