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행정에 대한 Q&A 1

시간 있는대로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업무에 대해 간단한 Q&A방식으로 풀이해보고자 한다.  사실 표로 만들어놓은 게 있기는 하지만 길기도 길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이젠 나 조차 헷갈리니까


Q, 누가 장애인이 될 수 있나요?
A, 병원에서 의사가 “이젠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장애입니다, 포기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수술했다고, 중풍 왔다고, 간암 걸렸다고 다 받아주는 건 절대로 아니다.  사실 절단이나 인공관절수술이 아닌 이상은 재활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으므로 보통 6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므로 수술이나 치료를 한 지 6개월쯤 넘었을 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에게 문의하는 게 좋다.  참고로 저 6개월이라는 건 대부분 장애등록이 가능한 평균치일 뿐, 어떤 장애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Q,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장애인등록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준비물로 장애인이 될 사람의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 본인이 올 수 없으면 대리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대상자의 신분증을 들고 진단받기를 희망하는 병원을 결정하여 동주민센터를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담당자와 상담 후, 비어있는 진단의뢰서(3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들고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제출하면 의사가 무언가를 열심히 써서 1장만 봉투에 싸서 줄 것이다.  그럼 그 봉투를 뜯지 말고 다시 동주민센터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도 15일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자동취소된다, 법정기한이 15일이라 저 날짜를 넘기면 기한만료라고 처리해버린다(…라지만 우리구는 민원기간이라는 게 또 있어 15일이 더 늘어나 총 30일정도의 유예가 주어진다…)


Q, 장애인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요즘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 많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도 온다.  안 올 때는 일주일이 넘도록 신규신청자가 없지만 많으면 하루에 너댓명은 온다.  그리고 100%에 가깝게 진단의뢰서를 가지고 돌아온다.  젊은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나이 든 부모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오는 자식들이 많다.  사실 장애에 있어 나이를 따지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 말하기가 껄끄럽지만 우리동의 장애인 인구를 보면 1900년~1960년대의 인구가 2/3을 차지한다.  그렇다고 오래 전에 등록한 사람들만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라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애들은 웬만하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는다.  부모의 판단으로 아이가 장애인 줄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상당히 밝히기를 꺼려하는 추세이다(이건 참 변함이 없더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혜택을 이야기하려다 삼천포로 빠졌는데 사실 별다른 혜택은 없다.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우회적인 문구가 더 많으므로 굳이 집행해야 하는 쪽에서는 지킬 절대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 1~3급이면 전기/수도(세대주만)/교통요금 할인이 있고, 장애인 전체적으로 전화/휴대폰/인터넷 등의 할인혜택이 존재한다.  교통요금은 요즘 추세로는 점점 경증에게 있어서 불리한 형국으로 돌아가므로 교통혜택은 중증에게 있다 해도 맞을 것 같다.  또한 상당히 빈번하게 장애인이 되면 돈이 따로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국가에서 추정하는 장애인구가 약 400만정도인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 주게 되면…?  나라 망한다.  복지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성격이 강하기에 저 인구를 다 먹여살릴 수는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따로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인데 이들은 매달 국가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조금씩 장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나간다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천천히 써 보려 한다.  이것저것 쓸 게 많기는 하지만 머릿 속이 뒤죽박죽이라 뭐부터 써야할 지 모르겠다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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