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준비

내일로 구청 지역경제과와 맺은 일용계약이 모두 끝나기에 미리 연금공단이나 건보공단에 이것저것 알아봤더랬다.  물론 처음 하는 4대보험 직장가입상실이었으니 더 신경쓰이는 게 인지상정.  확실히 요즘 세상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굳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올려두면 상대방이 알아서 전화온다.  참고로 그쪽에서는 전화를 이용해달라고 하지만 그랬다간 당사자만 답답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인터넷을 애용하는 편.  …사실 공단이나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싫어하는 건 매한가지인 모양이군…-_-;;

자, 그럼 퇴직 후 해야 할 일을 살펴보자.  주로 돈이 걸리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이 경우에 해당하겠다.  제때제때 임금을 주고 정산시키면 이 과정대로 해도 되지만, 임금이 체불되었다거나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직장가입상실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므로 일단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이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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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한 직장에서 직장가입자상실신고를 4대보험에 한다.  요즘은 EDI라는 유료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지 굳이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전산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 모양이다.  직장에서 안 해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이쪽이 불리하다, 무진장

2, 퇴사한 지 7~10일정도 지나 연금공단이든 보험공단이든 둘 중 한 곳에 자신이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되었는지 확인한다.  확인 되었으면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화상으로 나머지 한 군데(건강공단에 전화했으면 연금공단에, 연금공단에 전화했으면 건강공단에)에 더 전화를 걸어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을 하고, 건강공단은 집에 직장가입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되는데(나머지 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이거 고대로 믿고 있다가 피 볼 수 있다.  번거롭지만 구두적인 것보다는 문서상이 더 확실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두 공단 다 다녀오는 게 좋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쓸 서식이다.  각 공단 홈페이지 가면 이 서식이 가장 먼저 나오니 참고하자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3-1,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바뀌는데 상실신고처리기간동안에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선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위의 서식을 작성하는데 그 중에서 중간쯤에 있는 납부예외란을 꽉곽 채워 제출한다.  인터넷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있으므로 전화나 우편 FAX가 있는데 방문이 최고다.  전화는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고, 우편이나 FAX는 말아먹힐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알아둘 점 하나.  납부예외는 연단위(12개월)로 갱신해야 하므로 좀 번거로워도 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다.  안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없어도 연금 내라고 고지서 날아온다.  또한 통신판매 같은 것을 시작한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그 순간, 당신은 4대 공단, 특히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3-2, 위의 서식은 해마다 납부예외를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퇴사한 즉시 이 서식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4,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4-1, 건강보험공단은 조금 까다롭다.  일단 퇴사한 후, 직장가입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연금공단과 같은데 구비해야 할 서류가 좀 있다.  그것은 바로 호.적.등.본

4-2, 호적등본이 필요한 이유는 당사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 기혼/미혼을 따지기 위해 필요한 서류란다.  주민등록등본을 떼 가면 안 되냐니 하는 소리가 “그건 기/미혼여부를 알 수 없어서 안 받아용”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4-3. 본인이 가까운 공단에 갈 경우는 호적등본과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지만 FAX나 우편으로 보낼 때는 위의 서식을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부양자의 회사코드는 부양자의 의료보험증을 보면 나오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땡.  참고로 한 번 붙은 이력(장애, 유공자 등)은 평생 따라다닌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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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두 처리하면 건강공단이나 연금공단에 며칠 뒤에 한 번 더 확인한다.  제대로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처리가 안 될 경우, 상큼하게 중지를 쳐들고 욕을 해 준 다음 민원을 제기하는 센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전에 처리해 준 담당자 이름정도는 기억하던가 메모해두는 건 필수다.

처음으로 4대보험에 들었다가 나오려니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가는구만.  다음에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砂沙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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