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죽인 남자에 관한 뉴스를 보다 드는 생각

요즘 국정감사 다음으로 핫한 이슈가 이 뉴스일 것 같은데


딸의 친구를 죽인 남자의 이중생활에 관한 뉴스 – YTN

이 관련직종에서 일하면서 드는 생각 및 걱정들을 써 보려 한다


1, 얼어붙을 후원문화
: 몇달 전에 후원단체 하나가 사기쳐서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제대로 된 후원단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후원자들의 믿음을 배신감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한 뻘짓을 했더랬다.  
물론 후원자는 자신의 돈이 100%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가길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사회복지 공부를 하며 알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현금기부보다 현물기부가 후원자들에겐 더 인기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후원금을 직원 월급으로 일부 사용하는 것까진 받아들이는 후원자들이 늘고 있다지만 이렇게 대놓고 뻘짓을 해 버리는 단체와 개인이 늘거나 언론에 회자되면 직접적으로 후원모집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암담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2, 어떻게 장애등급심사를 통과했나?
: 이 남자는 2011년에 처음으로 지적장애를 등록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그 땐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1~3급에 한해 장애등급심사를 하던 시기였다.  장애등급심사는 제출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종합하여 의사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심사하게 되어 어느 한쪽과 결과나 진행상황이 짝이 맞지 않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통과했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남자가 작정하고 의사와 검사자를 속였거나 셋 모두가 짜고 일을 저질렀을 확률이 있을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재 장애등급심사에 이용되는 지적/정신장애 검사 툴에 의해 산출되는 수치의 객관화가 부족한 게 결국 이 사건으로 터진 게 아닐까 하는 점이다.  
지체/내부장기 장애의 경우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동일한 기계나 사진, 검사 툴에 적용을 시키면 보편적인 수치가 명확히 표시되는 반면 정신계열의 검사결과는 피검자의 능력(양심, 의사소통 등)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현재도 꾸준히 검사 툴이나 객관화를 추구하고자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신뢰하는 객관화된 수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다.
아마 이로 인해 지적/정신/자폐 장애에 대해 검사방법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1회성 검사가 아닌 청각장애처럼 3회 이상의 일정 검사와 1회 이상의 심도있는 검사 방법이나 장기간에 걸쳐 진료기록을 쌓아야 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등의 종합한 검사툴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이로 인해 검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겠지(….)

3, 사회복지공무원은 가짜 수급자를 왜 못 잡나?
: 재산이나 소득을 차명으로 돌리고 노는 놈들은 명확한 증거를 잡기 전까진 사회복지공무원은 못 잡는다.  공공부조법에는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증거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회복지 공무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에 쳐들어가서 덮친다거나 잠복수사나 탐문수사를 통해 "잡았다 요놈!"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부정수급자나 그를 도운 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지만 둘 다 잡아떼면 공무원도 방법이 없는데다 설령 잡았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부정수급자가 행정소송 등을 걸어버려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이 건으로 엮여 법원을 들락거리는 등으로 정신력과 체력을 소모해야 한다.
  그렇다고 신고가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닌 게 자신에게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고 부정수급자를 알면서 욕하면서도 신고하라면 도망간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부정수급자들은 자기들끼리 혹은 동네에서 관계가 좋을 때는 호형호제를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서로의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신고당하면 누가 신고를 했는지 파악이 잘 되는 편이라 신고자를 보복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들이 잘 신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뭐 어쩌란 말인가….일을 처리하려 해도 인력도 부족하고…일처리할 법도 부족하고…공무원을 지켜 줄 법도 없고… 주민신고도 안 들어오고….;;;


이 남자로 인해 여러 사회복지 분야에서 크든 적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변경
–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법 등) 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수사권보장 및 검경과의 공조에 관한 법 제정
– 후원제도의 변경

등이 가장 우선시되지 않을까?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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