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없었던 일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밀고 갈 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거 같은데….
대세는 월세고 그에 따라 노후보장도 월세로 하는 부분도 많은데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 사회복지 신청할 때 상당히 발목을 잡는단 말이지. 이게 세무서로 들어가서 자료가 돌게 되면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딴소릴 안할텐데
하긴 이제 10월이면 국토교통부(LH)에서 주거비를 산정하니 우린 자료만 수신받으면 될 거 같은데 실제로 요즘 돌아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도 안 찬다는 거 같더라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는 케이스
–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만 살고 있는 케이스
– 실제 임대료는 수급자가 내는데 계약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 케이스
다들 상대방을 너무 잘 믿는 거 아닌가?
분쟁이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남는 건 종이쪼가리에 묻은 잉크밖에 없는데?
저 월세에 대한 세금제도가 정착되고 LH가 빠릿빠릿하게 일을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나름대로 꽤 재미있는 상황이 해마다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