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좀 바뀌긴 바뀌는구나

연합뉴스

사실 금요일쯤에 기초연금 응대메뉴얼을 받긴 했지만 내가 딴짓 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못 읽다 오늘 읽어보니


1. 계산공식이 좀 바뀌었잖아!!!
: 기초노령연금은 심플하게 소득은 액면가 그대로 계산하고 부동산과 금융만 해당 감액분을 계산한 뒤, 5%를 곱하고 12를 나누는 공식을 썼다.  그런데 이번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고가 차량 계산법과 장애인연금의 부양의무 기준 공식을 도입했다(…)  소득쪽도 계산이 좀 바뀌었고.  이젠 계산이 쬐끔 복잡해져서 계산기는 필수가 되었다

2,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한 재산은 안 없어져요~
: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증여를 해도 3년이 지나면 그걸 전부 0원처리 해 줬었는데 이젠 그딴 거 없다.  2011년 7월 이후부터 증여한 재산은 이유(결혼, 장례비, 위자료, 경매, 병원비 등)가 있거나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남는다.  고로 자녀의 돈을 맡아 갖고 있었네 어쨌네 해도 이젠 안 통한다

3, 장애인연금과 같이 굴러가네?
: 소득인정액 금액과 수령금액 및 계산공식이 장애인연금과 같이 가게 되었다.  이럴 거면 아주 둘을 하나로 통합하지 왜 분리해서 쓰나?  장애가 있나 없나 그 차이 뿐이잖아?  하긴 얘들 목표가 이거긴 했지

4, 재산보다 소득을 좀 더 공제해준다?
: 이 말을 맞다.  앞으로 바뀔 법을 얼핏 봤는데 재산을 갖고 있는 노인보다 근로자로 소속되어 일을 하는 노인들에게 공제비율이 더 좋았다.  단, 이것은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은 제외다.  얘들은 공제분 없이 액면가 그대로 갖고 간다.

5, 타워팰리스 17등분 공유자의 도시전설을 깨 보자?
: 과연 이거 성공하려나 모르겠다.  2007년 도시전설로 서울의 타워팰리스 소유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몇십등분으로 나눠 노령연금을 탄다는 말이 있었었다.  더불어 비싼 차나 회원권, 분양권 등도 제제대상으로 들어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고급승용차주도 물 좀 먹게 생겼다.  이건 5%를 곱하는 게 아니고 차값이 액면가 그대로 들어가거든.  즉, 4천만원짜리 차라면 소득인정액이 4천만원이 되는 것


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개인적으로 저 고가 차량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딜러에게 매각을 하는 게 아닌 자녀에게 명의를 돌리면 저건 증여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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