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부터 국기초법이 달라진단다

연합뉴스

개인적으로 본 저 기사의 요지

– 소득인정액을 차등 분류하여 그 최종 기준점에 도달할 때까진 수급자로 인정해준다,  단, 기준점이 올라갈 때마다 의료급여와 현물급여(생계비, 주거비)는 줄어 갈 거다
– 이 제도를 통하여 자립을 유도한다
– 소득인정액의 단계별 상승과 부양의무자 완화를 위해 대상자를 좀 더 늘린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미래
– 달라지는 거 없음.  수급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이므로.  2종 의료급여를 받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집은 체감이 좀 달라질까 몰라도
– 계산공식은 같아도 적용하는 그룹별로 각각 기준액이 다르므로 실질적으로 생계비/주거비를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되니 더 난리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파이 하나를 갖고 여러명이 나눠먹어야 하는데 그 나눠먹어야 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셈이니까
– 자립유도?  지금도 각종 자립유도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놔도 수급자격 중지되면 현물급여 및 할인혜택 없어진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은데 퍽이나 잘 되겠다, 안그래도 경기도 나쁜데
– 재원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적혀있네.  돈은 어디서 마련하려고?  당연히 세금에서 걷을 거잖아?  증세 안 하고 저게 가능한가?  결국 월급쟁이들만 더 털겠다는 거네?


개인적으로 저걸 좀 더 다듬어서 현물급여파(감면혜택없음/의료혜택 없음), 감면파(현물급여 없음/의료혜택 없음), 의료급여파(감면혜택없음/현물급여없음), 이렇게 나눠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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