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의 마지막 스트레스 덩어리

2009년의 마지막 날을 일하면서 보내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흘러가는 시간이 뭔가 시원섭섭하면서 아쉬워야 할 텐데 막판에 이런 뉴스를 보고 심하게 뒷골이 땡기기 시작했다


에이블뉴스


오늘 오전 7시쯤에 장렬하게 날치기 예산안 통과를 해 주신 모 나라당의 예산안에 저 뉴스에 나온 lpg지원금액이 들어있었던 모양이다.


이전에 정 모 축협회장님께서 친히 “장애인 lpg를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설마 그분이 사재를 털었을 리는 만무하고 대체 무슨 속셈으로 저걸 넣었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각 지자체에서는 “2009년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의 lpg지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2007년부터 누누히 강조하고 홍보를 해 온 마당에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말을 바꿔버린 것이다.  물론 제한은 붙겠지.  저런 금액 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할테니 범위를 상당히 좁힐 거라는 건 뻔히 보이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다.  길게 잡아도 반년정도밖에 안 될 것을 저 금액을 가지고 운용하려면 상당히 빠듯한 기준이어야 할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기에는


– 가구평균 월소득인정액 120% 이하의 1~3급 장애인 본인용/보호자용
– 가구평균 월소득인정액 100% 이하의 1~3급 장애인 본인용/보호자용
– 가구평균 월소득하위 50% 이하의 1~3급 장애인 본인용/보호자용
– 가구평균 월소득하위 100% 이하의 1~3급 장애인 본인용
– 1급 장애인 본인용


자, 저기서 월소득인정액 100%와 120%는 요즘 말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거의 없다.  보호자용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집은 생계비를 거의 받지 않고 장애수당만을 받는 집이다(차량가액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육박하므로).  외출을 자주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집의 사정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월소득 하위 100%나 50%라는 건 보통 가족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위의 월소득인정액과 차이가 있는 게 월소득은 가족들의 소득을 말하는 거지만 월소득인정액은 가족들의 재산/소득을 다 따지므로 월소득인정액이 더 까다롭다
1급 장애인의 경우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꽤 넓을 가능성은 있지만 본인이 운전하는 것보다 보호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테니 저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버리면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될 지 모르겠다.  그러고보니 오늘 복지신용카드가 망가졌다고 바꾸기 위해 찾아온 민원인도 해당될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자신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장애에 속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면서소지가 불가능하여 보호자용이라면 호보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로 저런 제한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소득증빙자료를 관공서에 제출하고 유예기간동안만 사용하는 것인데 반발이 없을 리 없다는 거다.  게다가 이때까지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없어지는 제도라고 홍보를 해 왔기때문에 포기하고 일반 복지카드로 바꾼 사람들도 제법 있다.  저걸로 졸지에 지자체는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미리 포기하고 다른 카드를 만든 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건데?


실제로 민원인도 왔다 갔고, 저 뉴스를 보고 식겁해서 보건복지가족부 lpg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지만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해서 아직 정확한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곧 바뀔 거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건 듣지 못했다.  하긴 그네들도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지 못하면 이만저만 골치 아픈 게 아닐테니 오늘이라고 편하게 보낼 수 있겠는가마는


그런데 중앙에서 저따위로 정책을 오락가락하게 만들면 지자체는 어쩌라고!?  정책을 좀 일관성있게 밀고 나갈 수 없는 거냐!?  2년동안의 홍보는 그럼 황이었냐!?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홍보와 제도에 수긍하여 따라 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


그리고 2009년의 마지막으로 국회 야 이 ㅅㅂㄹㅁ들아!  법과 제도를 좀 일관성 있게 못 만드냐!?

砂沙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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