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해제, 등기소 vs 은행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은행에 빚을 지게 마련이고 은행은 당연하다는 듯 담보가 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구에 떡하니 근저당 설정을 걸어두게 마련이다.  그런데 은행빚을 다 갚았다 해서 등기부등본에 걸려있는 근저당설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느냐?  절대 아니다.  걸 때는 은행에서 얼마간의 수수료를 받고 걸었는지 몰라도 결국은 권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근저당설정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진다,  최근에 이 일로 여러 인터넷을 뒤지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뒤지고, 등기소 민원전화로 문의도 해 보고, 은행에 문의도 해 본 결과를 여기에 써 보고자 한다



1, 수수료 5.600원으로 해결을 보고자 하는 경우
: 저기서 수수료는 지방세와 교육세가 3600원, 인터넷 등기소의 E-form으로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할 때 드는 수수료 2000원이 더해져 나오는 금액이 되겠다


–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 본인이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  은행에서 대리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귀찮다
– 반드시 대출을 받았던 은행지점(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와있다.  은행 어느 지점인지) 대출계로 찾아가야 한다
– 미리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작성한 서류들,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갈 것
– 은행 -> 해당주소지의 관할구청 세무과 -> 등기소 순으로 돌아야 한다


장점은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앞서 말했듯 은행에서 자료를 대리인에게 주지 않으려 하기에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또한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수수로 45.000원으로 해결을 보고자 하는 경우(KB은행 기준)
: 이 수수료는 은행에 모두 납부하고 은행이 위탁하는 법무사를 통해 일처리를 하는 경우다.  이 절차가 완료되는 시간은 3~6일정도 소요되며 등기부등본 을구가 정리되었는지 확인은 본인이 해야 한다


– 대리인(가족)이 신청가능
– 대리인이 해당 은행의 가까운 지점 대출계를 내방할 것
– 권리자의 인감증명, 권리자가 갈 수 없는 경우 임의서식에 위임을 하는 사유와 위임자와 수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을 지참할 것
– 카드연체, 신용대출 등이 있을 경우는 정리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 차 방문해 볼 것을 권유


장점은 편하게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며 대리인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수수료가 무시무시하게 든다.  수수료가 자신이 움직이는 것보다 8배 이상이 드는 셈.  시간과 귀차니즘에 굴복한다면 이 방법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요즘 세상에는 빚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빚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절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생 빚지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지만 사람의 미래가 어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니….

砂沙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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