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잘은 모르겠지만 “도장 하나로 자신의 재산권행사 및 자신을 증명하는 제도”라는 걸로 기억한다. 여기서 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여러 업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인감을 만들 때와 변경할 때, 폐기할 때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발급은 요즘은 온라인이 되므로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엔 좀 독특한 보호장치도 하나 존재한다. 이름하여 “인감 보호”. 인감에 Lock을 거는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자신 이외의 어떤 누구라도 위임장을 들고 오든, 서류를 다 챙겨오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요즘 워낙 인감관련으로 사고가 많은데다 재산권 문제에 이 인감이 깊게 관여하고 있으므로 이런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도 이 인감보호로 동사무소를 뒤집어 놓은 민원인을 봤다.
모친이 인감보호를 걸어놓고 여행을 갔는데 아들이 서류 챙겨서 떼러 오니 뗄 수가 없는 것. 이걸로 각서를 쓰네 마네, 라며 실랑이를 벌여도 한 번 보호가 된 인감은 본인이 해제하지 않는 이상 풀 수가 없으므로 담당자는 당연하게도 거부하고.. 결국 이걸로 칼빵을 맞네 마네 라며 시끄러웠는데 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적인 의견은 “자식이 저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니 부모가 인감보호를 걸지”라는 것.
보통 인감보호를 거는 사람들의 유형이
– 호기심으로 하는 사람(나중에 불편해지면 결국 스스로 해제하러 온다)
– 제도를 대충 알고 와서 하는 사람
– 재산이 많아 재산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 재산있는 노인의 최후 방어수단
– 가족관계가 소원하여 불안한 사람
– 재산관계로 인하여 몇 번 데여 본 사람(가족이든, 사업이든)
등이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서로의 신뢰관계가 낮아 이런 제도가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인감사고의 대부분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할 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몇 가지 생활상식은 확실히 배우는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