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 노인근로사업?

일단 내일이 우리 구 희망근로사업 신청 마감일이긴 한데…


신청을 받아보니 이건 노인일자리사업인지 희망근로사업인지 잘 모르겠다.  신청자들 중 90% 이상이 44년생 이상인 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도 같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하니 대뜸 “돈 많이 주는 거”로 신청하는데 말릴 재주가 어디있겠냐마는.


그럼, 이참에 노인일자리와 희망근로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만


○ 노인일자리
: 근로시간 – 1주일에 2~3일 출근, 출근한 날은 3~4시간 근로
: 급여 – 20만원
: 일의 강도 – 낮음


○ 희망근로
: 근로시간 – 주 5일 출근, 출근한 날은 8시간 근로
: 급여 – 70~80만원(일당제).  이 중 30~50%는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
: 일의 강도 – 알 수 없음(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충 저렇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더라도 몸을 사리는 노인들은 노인일자리로 신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신청을 하다보니 이건 완전히 “노인근로사업”이 될 정도로 노인의 지원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의료보험료도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니 0원이고.


노인이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지만 이걸 보니 이만큼 노인이 일 할 수 없을정도로 사회의 일자리분배가 되어있지 않은 걸 보고 씁쓸했다.  결국 자신들도 늙어갈 텐데 무조건 젊고 팔팔한 사람들만 쳐다보다보니 노인들은 일이 없어 집에서 놀고 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공지가 뜨면 우르르 뛰쳐나오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불만이고…


그런데 원래 지침에는 “근로무능력자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긴 한데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같은 법을 뒤져보면 근로무능력자에 포함되는 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자, 과연 우리 구 담당자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다른 구는 어떻게 처리할까?

덤 1 : 오늘의 압권.  1919년생의 어르신이 희망근로를 신청하러 오셨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냐…
덤 2 : 요즘 이것들 때문에 내 일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설마 나 토요일에도 나와야 하는겨?

砂沙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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