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내 옆에도 조건부수급자로 있으면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저 제도가 의외로 좋으면 좋을 수도, 생색내기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지? 보통 사람들은 재산 및 소득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가 좀 넓다
– 근로기능한 나이(18세~65세)
– 현재 근로가 가능한가의 여부
– 직계 존/비속의 재산/소득사항
– 본인의 재산/소득사항
– 현재 가구원의 상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구청에서 심사하여 선발한다. 사실 지침서를 계속 봐도 결국 책을 집어던질 정도로 말이 참 난해한데 1년간 동에서 구른 끝에 얻어낸 대강의 결론이다
1, 근로가능한 나이
: 즉, 미성년과 노인은 저 단계를 클리어한다고 보면 된다. 설령 본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세대구성원 중에 근로가능한 나이의 사람이 없어야 조건이 만족된다.
2, 현재 근로가 가능한가의 여부
: 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다면 신청을 안 받아준다. 물론 세대구성원 중에 가능할 정도로 건강한 누군가가 있다면 아예 제외대상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근로가능자가 세대원들을 먹여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병을 달고 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늘 아파서 정기적/지속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장애든 장애 3급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직계 존/비속의 재산/소득사항
: 설령 저 두 가지를 모두 클리어했다 하더라도 직계 존/비속의 소득/재산사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계 존속이라면 본인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 장인/장모가 되겠고, 직계 비속이라면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되겠다. 이들은 일정액의 부양비가 부과되므로 소득/재산을 계산했을 때 그 부양비 부과에서 초과되어버리면 아웃이다. 고로 “국가에 기대지 말고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래도 힘들면 국가가 도와주겠다, 죽지 않을 만큼”이라는 뜻이다
4, 본인의 재산/소득사항
: 이건 당연하다. 본인의 재산/소득사항을 가장 먼저 본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근로중이면 아예 안 받아준다. 당연히 일 하고 장사할 수 있는데 받아주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냐.
5, 현재 가구원의 상태
: 위의 근로가능여부와 관계가 있는데 미성년과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인지 혹은 편부모 가정인지 등등을 따진다. 참고로 책정될 당시엔 미성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는 그 순간에 지자체에서는 보통 “책정 제외”를 해 버린다. 이유는 간단한데 미성년인 아이가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면 스스로 직업을 찾아 먹고 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안 가면 고교를 졸업한 뒤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아이의 장래에 대해 부모와 의견을 교환한 뒤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고교를 졸업하고 상당기간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일을 하다 결국 시간이 흘러 책정제외를 해야 할 아이를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 제도가 얼마나 효율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창 공무원 공부에 열중하고 싶은 나이라면 20대. 자신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진단서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나 대학 재학중인 경우에는 도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수급자(시/군/구에서 정하는 일을 하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로 활동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예전엔 유공자의 호적으로 입적해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수급자격은 호적에 들어가는 순간 직계 존/비속으로 인정되어 해당 수급자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세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동 담당자와 구 담당자를 미친듯이 구워삶아 눈 감아주지 않는 이상엔. 이런 제도도 헛점이 깔려있으니 곧 꽁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뽑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하러 시험은 실시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