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극장 – 어느날 갑자기 -의 논란을 보며

인간극장 – 어느날 갑자기

안 KBS의 인간극장에 대한 논란을 죽 지켜봤다.  이미 끝난 일이고 사실 이런 건 방송사나 출연자의 잘못을 운운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몇 자 적고자 한다.  내 경우는 다른 걸 다 떠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인 장애와 옆에서 보는 수급자의 선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선 장애에 관하여 전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나 역시 장애인이긴 하지만 시각쪽이어서 일반학교를 나왔으니 약 2여년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지금은 직업개발능력센터)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많은 장애유형들을 많이 봤는데 뇌병변도 많았지만 사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척추나 사지기능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허리 아래부터 마비가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목 아래부터 마비가 있는 사람을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는데 목 아래부터 마비가 있으니 당연히 꼼짝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꾸준한 재활치료와 자신의 의지가 정말로 강하면 죽었던 근육이 아주 미미하게 살아나긴 하는데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감각은 없다.  게다가 척추/경추를 다친 사람들의 공통점이리 할 수 있는 것이 휠체어가 타는 사람의 몸무게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일부러 살이 찌지 않기 위해 적게 먹는 등의 노력을 하여 적정체중을 유지한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부품의 노화도 노화지만 바퀴가 굴러가는데 있어 힘이 드니까.  실제로 덩치 큰 사람을 보긴 했지만 그 사람은 허리 아래부터 마비가 있지만 팔의 힘이 무지막지하게 강했으니 별 상관은 없었다고 본다.  또한 마비가 된 부분은 감각도 없고 영양도 제대로 안 돌기때문에 근육 지체가 거의 없어 뼈와 살만 앙상하게 남고 늘 앉아있기 되면 땀이 차지만 그걸 못 느끼고 방치하다보니 늘 욕창의 위험에 시달린다.  그래서 하지마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욕창매트(에어매트)를 하고 다닌다.  안 그러면 자신의 생명에 직격탄을 맞는 셈이니까
게다가 마비가 있으면 강직은 오기 마련인지라 그 강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그들은 안다.  약간 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끔 자신의 의지로 컨트롤이 되지 못하는 신체의 일부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면 강직을 억누르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자신만의 공간이 안전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또한 보조해주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곳은 늘 따라다니며 장애인을 보조해주는 게 역할인데 실제로 내가 팔다리가 멀쩡하다보니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척추장애를 가진 언니가 얼마나 밖에서 고생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닌 곳은 입구 자체가 좁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으니 그 공간만큼은 보호자가 안거나 업거나 끌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야 한다.  문제는 내가 사람을 안아 들어올릴 정도로 힘이 좋거나 키가 큰 게 아니라서 언니를 반쯤 안으며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람이 들거나 안겼을 때 무겁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상대의 체중에 맞춰 자신의 체중을 실어주기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마비가 있는 쪽은 체중을 실어줄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없는 사람(힘이 없으면…)이 보조해줄 경우는 실제 상대의 체중이 터무니없이 적어도 힘들게 여겨지는 듯 하다.  지금도 편의시설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더 정책을 바꿔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곳은 벌금 왕창 때리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본다


그래서 느끼는 이번 인간극장의 출연자(남자)쪽의 의문은 이렇다
– 사지마비치고는 근육이 너무 튼실한데?
– 휠체어를 들고 집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부인은 무슨 재주로 남자를 휠체어에 앉힐 수 있었을까?  남자를 안아서 앉힐 힘이 있으면 옆집 사람을 좀 불러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로 보이는데?
– 에어매트는?  침대에 욕창방지 매트는 깔아놨는가?  안 보이는데?
– 하지마비가 걸리면 옆으로 눕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주어진 자세(똑바른 자세)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령 옆으로 누웠다 할지라도 일어나기가 좀 힘들기에 웬만해선 그렇게 안 자지(지인 깨우러 방에 들어가면 누워있던 바른 자세로 벌떡 일어나더라)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저 사람은 완전 사지마비가 아닌 불안전 사지마비로 꾸준한 재활치료와 자신의 굳은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휠체어 없이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휠체어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체중감량부터 하지 않으면 훗날 자신이 너무 힘들어질 것이라 본다.  정말로 사지마비가 있으면 체중감량을 하기 싫어도 알아서 근육과 살부터 줄어드니 “완전 사지마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내가 접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꽤 단편적이며 현실적으로 기준에 딱딱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에 책을 의존하여 보고 하는 말이지만 현재의 부인이 갓 출산을 했으므로 앞으로 6개월간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이 될 듯 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부인이 장애인도 아니며, 장기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아니며, 65세 이상(…)도 아니므로 수급자의 혜택을 보기엔 많이 힘드리라 본다.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자면 차상위 장애인이나 구에서 알선하는 일을 하면서 수급권을 유지받는 자활수급자쪽으로는 가능할지도(내가 담당자가 아니다보니 이런 건 잘 모르겠다).  그 동네 사회복지사가 “난 법을 초월하겠어!”라며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수급자의 선정에 있어 형제/자매의 재산/소득은 보지 않지만 자신과 부인의 부모/자식의 재산 및 소득을 보는데다 요즘은 법이 “가족 단절?  그딴 거 필요없다.  양부모/양자녀 관계가 아닌 친자녀/친부모 관계이거나 호적에 부모/자식이라 올라 있으면 무조건 금융조회는 한다”로 바뀌었으므로 정기적으로 쌍방 부모에 대한 재산/소득조회가 되어 수급자의 재산에 반영된다.  잔인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요즘 경기가 나쁘다보니 점점 이런 상태로 재산/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관계로 동사무소는 가끔 “왜 난 재산도, 소득도 없는데 안 되는데!!”라며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으면 그걸 동으로 알려줄 의무가 수급자들에겐 있고, 공문으로 “우리는 XXX에게 후원을 하였습니다”라며 가면 담당자들이 보고 수급자들의 생계비에서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깎는다.  최저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기초생활보장법이기에 그 이상을 받으면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는 양을 줄여 기초생활이 될 수 있을 만큼 깎는 것이다.
게다가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장애가 2급인지 5급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장애수당이 다르기에 2급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한 번 더 심사가 들어간다.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2급이 나와야 13만원 이상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미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2급으로 나갈 경우, 장애연금쪽에서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고 장애연금만큼 생계비가 깎여 나갈 것이다(참고로 우리동네는 국민연금을 보고도 깎는다)
덤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를 할 때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실사를 나가게끔 되어있는데 담당자가 실사를 나갔을 때 살림살이에 약간의 조애가 있고 물건 보는 눈이 있다면 저렇게 사는 걸 보면 선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100%였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수급자들은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민등록에 등재된 주소는 아주 허름한 집으로 해 놓고 실제 사는 곳은 남의 명의의 몇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걸 일일이 쫓아다녔다간 다른 생활보호대상에 관련된 구멍을 못 메우니 이건 답이 없다고 해야 하나



여하간 이런 논란을 보고 있자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듯 하여 상당히 언짢다.  자신은 언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자신하지만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앞으로 더욱 더 각박한 사회가 되어도 그건 사람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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