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요즘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길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조금 더 남았지만 여기서 잊어버릴 것을 대비하여 미리 몇 가지 작성해 놓고자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말은 2000년에 들어 바뀐 말이라고 한다.  그 전에는 영세민이라던가?  여하간 그런 말이었었다.  보통 국가에서 보조하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이들은 자신들의 소득/재산과 그 때는 2대까지 직계 존/비속의 소득/재산을 봐서 해당이 되면 선정이 되는 거고, 못 되면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여 많이 방치되다 최근(3년 전이었나, 2년 전이었나)에 들어 직계 존/비속의 범위가 1대로 줄어드는 바람에 범위가 더 확대되어 많은 이들이 국가에서 생계비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라는 게 있는데 부양의무자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만 인륜 상, 부양의 의무를 져야만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서 1대 직계 존/비속을 거론하는 게 부양의무자다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가구(세대)단위가 된다.  고로 아래위를 다 따져 어느 한쪽의 소득/재산이 크면 부양능력이나 생계능력이 높다 하여 선정되지 않는데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재산을 점검받게 된다.  옛날엔 일일이 해당 은행이나 기업쪽에 공문을 보내어 확인하게 했지만 요즘은 전자시대다보니(지금은 과도기적이라…) 어느 한 항목을 체크해 놓으면 이후부터는 알아서 데이터를 뽑아 저장해버린다.  게다가 프로그램이 다른 정부 프로그램보다 수정/삭제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있어 잘못 건드렸다간 데이터가 훌렁 날아가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한 편이다


잡설이 길었는데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수급권자의 중심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능하다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으나 심히 귀찮은 고로 글로서 때우고자 한다



– 수급 세대주의 부모는 이혼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 수급 세대주가 결혼했을 경우는 부인도 수급세대에 편입되고, 장인/장모도 부양의무자에 포함
– 자녀가 미성년이라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수급세대에 편입되지만 18세가 넘어 독립하면 부양의무자에 포함
–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할 경우,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어 40%의 부양의무를 지며 소득/재산을 모두 조회하게 됨
–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할 경우, 딸은 사위와 함께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어 15%의 부양의무를 지며 재산을 조회하게 됨.
– 수급 세대주가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는 이미 남남이므로 부양의무가 없으나 수급세대주나 세대원이 자녀와 동거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에 포함.  단,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이건 좀 애매함)
– 양자녀/양부모, 친자녀/친부모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음


대충 저렇다.  정리하다보면 머리 쥐어뜯게 만드는 집안도 나오고, 평이한 집안도 나오며, 안타까운 집안도 나오지만 점점 하다보니 가닥이 잡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_-;;  일단 당장 일하는데 써야 하니 기억해두고 있지만 말이다

砂沙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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