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약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  무지(無知)는 죄가 아니라고
그런데 요즘은 저 말을 썼다가는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무지할수록 죄가 되어 그 몇 배에 달하는 덤탱이를 뒤집어 써야 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물건을 살 때나 무언가의 계약을 할 때,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 등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정은 필요하지만 그 인정이 엉뚱한데서 발휘된다거나 혹은 무지한 상태일 때 상대방이 더 이용해먹기 쉽다거나 하는 경우는 요즘 세상에 있어 참으로 흔한 일이 된 것이다.  그렇기에 무료법률상담 같은 걸로도 구제받으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은 ‘법’이라는 허술한 그물을 죄다 뚫고 떠난 뒤이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웬만큼 멀티플레이가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체감하게 된다



여기서 들은 한 가지 사례


A씨는 3년 전, B씨의 건물에서 3년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게를 열어 영업을 시작했다.  가게는 순조롭게 번성하여 어느 새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 A씨는 좀 더 큰 곳에 가게를 내기로 결심하고 B씨에게 가게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B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되었으니 보증금 및 계약금은 줄 수 없고, 3년치 달세를 내지 않으면 가게를 내 놓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왔다


..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법을 아주 모르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A씨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계약서는 들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기간 중에 갱신을 하겟다, 하지 않겠다 혹은 단축하겠다 라는 말이나 문서를 미리 작성했어야 했는데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사정이 저렇게 되었으니 해지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B씨가 잘 한 것도 없어보이는 게 보증금이나 계약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3년치 달세를 내 놓으라니-_-;;  자기야 건물이 비면 또다른 세입자를 받아들이면 그만일 것을 저렇게 꼭 한 몫 단단히 챙겨야 속이 시원할까?  하긴 일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가게주인보다 대학교수를 하며 부업으로 음악학원을 경영하는 쪽이 법에는 더 해박하고 인맥도 넓고 좋으니 A씨의 입장 상, 상당히 불리하다


그런 이유로 늘 곱씹으며 생각하는 거지만


– 모든 약속의 문서화 혹은 계약서의 철저한 보관
– 만기계약에 대한 언질 및 문서화


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다.  주위에서야 법으로 대들면 B가 멋지게 찌그러질 거라지만 내가 보기엔 A가 상당히 망가질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B에게 이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이 글은 카테고리: 일상잡담에 포함되어 있으며 태그: , , , , , (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