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사업신청과 관리에 있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들

오늘은 문득 기억나서 공공부조사업들의 신청이나 절차에 있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 좀 써 보려 한다. 사실 이거 작년과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해마다 제도는 바뀌기 마련이라 담당자도 민원인도 머리 아픈 건 매한가지

1, 가구분리나 전입, 전출 등의 이사 문제.
: 이건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데 보통 공공부조 사업은 세대단위 조사와 세대단위 보호가 원칙(생계/의료/주거급여)이다. 차상위가 좀 다른데 이건 세대단위 조사에 개인단위 보호(교육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한부모가족)가 된다.
가정해체방지를 위해 별도가구특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인정받기가 좀 까다롭다(보통 기혼한, 이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정도나 가능).
유투브나 블로그 등에 “동일주소에 세대분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라는 소리가 가끔 보이는데 이건 헛소리다. 별도가구특례를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별도가구특례대상은 정해져 있고, 동 담당자와 구청 조사팀은 바보가 아니다. 상담을 통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결정되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서류가 들어가게 되고 1차로 여기서 뽀록난다. 2차로 부양의무조건을 보는 사업(생계/의료/차상위본인부담경감)과 보지는 않지만 부양의무자를 등록해야 하는 사업(주거)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들통난다. 별도가구특례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이게 들통나면 제출하지 않았던 남은 가구원 서류까지 다 제출해야 접수가 진행되므로 애저녁에 잔머리 쓸 생각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서비스가 결정된 후에 가구원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혹은 부정기적으로 시스템에서 호적정리하면서 찾아낸다. 그것도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일로 알람이 계속 뜨기 때문에 동이든 구청이든 담당자들은 싫어도 이게 보인다. 차라리 들어오고 싶으면 미리 해당 동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전입여부를 결정하던가 아예 서비스를 포기하는 방법을 쓰는 게 낫다. 들어온 게 알려지면? 서류 다시 다 제출해야하고 재심사 들어간다(이러면 또 두 달 넘게 걸리겠지…)
같이 보호받던 가구원이 전출하게 되면 나간 다음날 바로 시스템에 알람이 뜨게 되어 전에 있던 지자체와 이사 간 지자체에서 쌍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이사갈 계획이 잡히면 보호받고 있는 동에 미리 상담을 해 보는 게 추후 자신과 남은 가족의 미래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로 인해 자격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는 서비스 신청과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실거주와 주소가 동일할 것”이다. 1차로 주거급여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 LH의 주택조사원에 의해 뽀록날 것이며 1차를 넘긴다 하더라도 2차로 지자체의 이/통장님들에 의해 뽀록난다. 그리고 3차로 LH는 정기조사를 매년 하게끔 되어있고 집주인들이나 추후에 바뀐 집주인들이 달려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서비스신청이 반려되거나 관리받던 도중에 이러면 절차를 밟아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주민등록 미거주(옛날 말로 주민등록말소)상태가 되어 건강보험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2, 금융조사는 어디까지?
: 보통 예금+적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예금/적금/보험/펀드/주식까지 본다. 조회기간은 보통 6개월~1년정도 보는 사업이 많다. 플러스로 이전에 신청하여 조사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전의 금융조사한 게 참고되어 소명을 해야 하거나 자연소비분을 계산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이전에 부동산과 금융을 합쳐 6억이 넘어 서비스신청이 제외된 사람이 3년 뒤에 0원이 되었다고 국가에서는 “님 0원 인정해드릴게요”라고 하지 않는다. 6억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는데 지출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야 사용분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보통 자신의 병원비로 사용한 증명을 하면 적용이 잘 된다) 그 외는 사업에 따라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해나갈 수 밖에 없는데 요즘은 몇 년 지나야 한방에 0원처리가 아니고 이게 진짜로 0원이 될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닌다.
참고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비과세 목적으로 가족 대신에 예금이나 적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절세 목적으로 함부로 명의도용은 안 하는 게 낫다. 하고 싶으면 서비스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던가 받더라도 적게 받을 각오를하던가, 0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냥 두던가.

3, 차량의 조건?
: 일단 차량 자체가 부의 상징이고 이로 인해 소득활동(그래서 차량가액을 소득으로 본다)을 할 수 있다고 아직 제도에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신청조건에서 탈락이다. 공동명의의 지분율도 인정 못 받는다. 일단 명의가 걸려있으면 탈락이다.
또한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료와 기름값 및 차량유지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돈 먹는 하마(?) 취급이므로 일정 조건이 되지 않으면 차가 있는 경우는 아예 공공부조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제도에서 보는 관점은 내가 굶어죽기 직전인데 식품비나 주거비가 아닌 차에 대해 지출을 한다? 말도 안 됨, 이라고 여긴다).
차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이동목적으로 사용하던가 일정배기량 이하의 차령이 10년이 넘던가 차량가액이 일정 이하이거나 일정배기량의 봉고차나 1톤트럭같은 장비를 싣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만 가능한데 이것도 일부 차량은 0원처리가 아닌 재산가액으로 잡아 소득인정액이 붙어버리는 건 매한가지다.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니 자가용이 10년 안 된 차량 가액이 저 조건에 맞으려면 사고가 엄청 나서 차가 빌빌대야 저 조건에 맞을까 말까, 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차를 리스로 돌리면 안 걸릴 것 같아 보이지만 5년 전에 복지부가 감사원에서 이로 인해 많이 털렸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 다 보인다.
이걸 좀 넓게 봐 주는 사업은 초중고교육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밖에 난 못 봤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예 조사대상이 달라서 패스).

사실 알고 각 잡고 덤비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체로 저 조건을 맞춰서 덤비는 케이스가 많고 국가는 의지만 있으면 개인의 인생을 털어먹는 건 참 쉬운 일이므로 개인적으로 아예 걸릴 짓은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본다.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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