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올린 질의회신이 왔다(유선)

오늘의 일상생활(by 2021.1.19)

고용노동부에 올린 질문이 유선 상으로 회신이 왔다. 그런데 회신 온 곳은 우리동네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였는데 답을 해 주는 조건이 민원취하였지만 들을 수 있는 정보는 들었고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했으니 굳이 민원을 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취하를 했는데 난 국민신문고에서 제안만 써서 민원을 써 보지 않아 취하하는데 애먹었다(…)

일단 내 질문의 요점은

1, 2021.1.15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들었던 답이 구청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내주지 않아 이게 심사기간 15일이 지날 때까지 이직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신청이 취소 되는가?
: 취소되지 않는다. 기간이 맞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팀에서 따로 연락이 가는데 보통 연말/연초에 공공기관들이 계약직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때문에 요즘은 일 1000~1500 건정도가 들어온다. 이걸 다 처리할 수 없어 급여가 늦게 지급된다 뿐이지 입금되긴 입금 되고 신청한 건 취소되지 않는다(이런 경우는 내가 미리 두어달치 월급을 모아두는 등의 계산을 잘 하지 않으면 다음에 고생하겠군)

2,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급여 수급이 동시에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단,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공단 서로의 시스템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수동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하게 되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확인서와 출석부 등 입증서류를 함께 스캔 떠서 실업인정일마다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카테고리는 취업성공패키지). 참고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일반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급여는 중복할 수 없다고.

3,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단, 이 부분은 해당 공과나 교육과정이 직업훈련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이 부분만큼은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공단과 전산연계가 일체 되어있지 않으므로 수강증과 출석부를 스캔 떠서 실업인정일마다 수동으로 제출해야 한다(카테고리는 직업훈련)

깜빡하고 훈련의 인정횟수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진 않았는데 고용보험법을 다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 크게 횟수나 기간에 대해 정해진 건 없는 듯 했으나 나중에 실제로 취성패든 훈련에 들어간다면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일단 정관학교에 선생님들을 뵈러 가기로 하는 날짜도 정해졌으니 한 번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덤 : 추가로 연락이 왔는데 실업급여 1차는 무조건 집체교육이나 인터넷 수업을 들어야 하고 2차부터 직업훈련이나 장애인취성패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끔 인정실패되는 경우가 있으니 2차까지는 안전하게 온라인수업을 듣거나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 게 낫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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