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도 계약이다

가끔 생각하건데 나라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물론 자신의 상황이 혼자 힘으로 혹은 가족의 힘으로 도저히 버티지 못할 궁지에 몰려 마지막으로 손을 뻗어 신청하는 게 복지서비스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복지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챙기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

담당자는 이걸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줌과 동시에 함께 져야 할 의무도 알려주는데 이게 본인에게 국한된 서비스가 있는 반면 작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실제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다 보면 도저히 남의 글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똑같은 필체를 써 와서 가족에게 서명받았다고 박박 우기다 나중에 서로 소송 걸리는 사람이라던지 혜택과 의무를 알려줄 때 성의없이 "네네네~"하다 정기조사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상승으로 수급자격이 박탈되었을 때 몰랐다고 박박 우기지만 이미 신청서 용지에 자필로 사인해놓고 뭔 소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라던지 명의 빌려줘 놓고 몰랐다고 우기는 사람이라던지(금융실명제는 봉이냐?)….

복지서비스도 일종의 계약인데 차 계약이나 물건 계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이런 건 계약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게 더 눈에 보이는 건가?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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