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송금에 관하여

요즘은 자신이나 가족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온다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흔하다보니 은행권에서도 외환송금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늘 그런 이유에서 아버지의 통장으로 동생이 보내주는 외화를 받을 수 있느냐고 농협(난 농협에 계좌가 없으므로)에 문의했더니 상담원 왈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협과 외국에서 칭하는 농협의 영문자는 완전히 다르다(…받아보니 더럽게 길더라…)
– 무슨 코드번호도 같이 써야 한다.
– 국내은행의 외환송금은 본점에서만 취급하므로 은행주소를 쓰는 곳은 은행본점주소여야 한다
– 예금주 이름은 당연히 영문으로 작성할 것
– 계좌번호를 틀리면 끝장이다(…)
– 보통은 외국-본점-지점-계좌 순으로 외화가 원화로 바뀌어 오는데 이 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5000불 미만이면 수수료가 없으나 그 이상이면 최저 7.500원부터 최대 15.000원까지 그 금액을 제하고 예금주의 계좌로 들어온다
– 외화자유입출금계좌가 있는 경우는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
– 외화에서 원화로 바뀌는 경우는 본점으로 들어오는 날에 바뀌므로 환차손/환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보니 약간의 수수료를 물 각오만 되어있다면 동생이 굳이 1년에 한 번씩 오면서 현금을 지참하여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 본다.  차라리 이쪽에서 외화자유입출금계좌가 있다면 현금을 들고 와서 넣든 송금을 하든 별 관계는 없을 거 같으니 말이다


오늘, 이런 일로 인하여 한 가지를 알게 되었으니 일단 동생에게 감사해야할 듯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이 글은 카테고리: 일상잡담에 포함되어 있으며 태그: , , (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