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장애인등록 보조업무를 해 보면서

근 일주일간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조하며 알게된 것들을 몇 자 쓰고자 한다.  사실 각종 제도와 달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제도들은 수시로 바뀌는 걸 아주 당연한 듯이 여기고 지침이나 법령, 메뉴얼조차 다른 제도들과는 달리 꽤나 무르게 작성되어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앉아서 메뉴얼만 보고 있다보니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1, 현재 장애인에게 발급해주는 카드는 총 몇 종?
: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표지)는 총 3종이다.  장애인등록증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두가지가 더 붙는다.  장애인자동차표지와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가 그것이다.  자동차가 없으면 저 두가지는 발급해 주지도 않는다.  참고로 이전제도와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데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증과 같이 조폐공사에서 만든다.  본인의 양해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다.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복지차원적의 이유에서인지 재발급비가 없다.  시일은 약 15~20일정도.  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 장애인보호자 카드(장애인 신용/직불카드)
: 현재 이 카드는 신규가입을 받고 있지 않다.  이유는 2006년 11월1일자로 장애인의 자동차 LPG세금보전정책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1~3급의 장애인에 한해서 2006년 11월1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오고 있거나 11월 1알 전에 신청한 이에 한하여 이 제도가 유지되고 4~6급 장애인은 2007년 1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다 카드를 만들어주는 LG카드와의 협약만료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이다(2009년 12월로 알고 있음)  저 카드를 사용하다 잃어버렸거나 유효기간이 2009년 이전이라면 재발급은 해 주지만 4~6급의 경우는 LPG보전을 못 받기에 연회비가 면제된다는 것 이외에는 일반신용카드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자동차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 신용카드용도로 발급받은 사람도 있다.  사실 그 이외에는 별달리 쓸 용도도 적어보이기는 한데….;;;


* 현재 LG카드에서 LPG카드에 대한 정리를 다 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생기는데 의도하지 않게 4~6급 장애인 본인이거나 이들의 보호자가 2007년1월부터 카드 협약이 종료되는 2009년 12월까지 계속 LPG할인을 받고 있다 마지막 정산 시에 발각되는 경우는 그 동안 받았던 할인에 대한 금액을 모두 카드사에 돌려줘야 한다(…간단한 말로 그동안 먹은 걸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말)  혹여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법과 카드사는 상당히 냉정하므로 정산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던가 혹은 자진신고를 하는 걸 권장한다


– 장애인주차표지
: 이건 보행상 장애를 따져 발급받는 자동차용 표지다.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노란색, 없으면 초록색을 발급받는다.  등록된 장애인이고 자동차가 장애인 혹은 보호자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차의 배기량에 상관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의 경우는 장애인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고속도로통행이나 주차 등에 이용된다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 길다…  여하간 이 카드는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발급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형(2000CC이상)과 경차의 경우는 발급해주지 않는다.  사용용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주차표지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고 있어야 하며 카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역시 카드에 등록된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만 할인을 해 준다.  즉, 카드 안에 자동차와 장애인의 정보가 모두 들어있고 그것이 맞아야 된다는 것.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역시 장애인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사진은 본인의 양해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사용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약 15~20일이 걸리는데 유독 이 카드 하나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신청 시 지불하여야 하며 가격은 4.000원(도로공사 ㅅㅂㄹㅁ)



2, 각종 신청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의 범위는?
: 이건 좀 애매하다.  무연고인 경우는 이웃주민이나 자주 다니러 오는 자원봉사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더 크게는 해당지역의 장이 보호자가 될 수도 있으며 시설에 있으면 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가족이 있으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구성원이 신청할 때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조건은 “주민등록표 상의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나 세대주”인 것이 포인트.  그러나 요즘 워낙 편하게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좀 찜찜한 구석이 많더라.  처음 이 일을 하면서 겪은 일인데 한 세대주의 전 부인이 장애인이어서 등록신청을 세대주의 현재 부인(이 아저씨는 한쪽을 이혼으로 정리하고 부인을 둘 데리고 있던가 세대만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이 하고 등록증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이럴 경우는 상당히 찜찜하지만 넓은 의미의 보호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각종 카드의 신청이나 자동차는 구입할 수 없다.  이혼하면 모든 인척관계는 소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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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등록의 효력은 언제부터?
: 신청을 하러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2장을 담당자에게 넘겨주면 담당자는 진단의뢰서라고 하여 3장의 종이를 신청자에게 준다.  2장은 병원에서 보관할 것, 1장은 다시 관공서로 돌아오는 것인데 돌아온 1장을 담당자가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하면 그때부터 장애인이 되어 효력을 발휘한다.  참고로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진단의뢰서 관공서 보관용이 돌아와서 입력을 해야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생긴다.  장애인등록을 하고 조폐공사에 장애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여 기다리는 시간은 약 15~20일, 그 사이에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장애인증명서”라는 것이 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인데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 신청방법은 일반 장애인 신청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돌아온 진단의뢰서에 1 혹은 2급이 찍혀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1~3급이 중증이고, 4~6급이 경증이라고 여기는데 시스템은 1, 2급만 중증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경증으로 인식한다(나한테 따지지 마라.  이건 법과 시스템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다).  중증인 경우는 국민연급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서류가 좀 많이 늘어난다.  게다가 한 번 공단에서 요구하는대로 시간에 맞춰 장애인 본인이 내방하여 다시 공단의 의사에게 장애진단을 받는다.  즉, 공단은 “일반적인 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쪽의 의사에게 장애진단을 다시 받으시오”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욕을 태바가지로 먹는 공단이 여기서도 바가지로 욕을 먹는 것이 이렇게 진단을 하러 갔던 사람들 중의 일부가 등급이 하락된 판정을 받는다는 것.  중증과 경증의 차이는 장애수당에서 제법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등급을 상향/유지해주지 않는 듯 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굴복할 국민들이 아니니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A4용지에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써서 동사무소의 장애인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는 다시 서류를 재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한다.  참고로 오래 전에 장애인등록을 해 놨다가 이번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자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탁심사라 하며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 관련은 대부분 돈과 개인정보에 얽힌 것들이 많기에 신청을 받거나 서류를 받을 때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손이 느리기에 민원인들에게 있어 많이 기다리게 하는 불편함을 부르게 된다.  덤으로 현재의 담당자는 오랫동안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라 “증”이나 “등록”에 있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나치게 꼼꼼하게 하려하는 경향이 심하여 더 느리다.  사실 내가 내 이력을 열어보니 아주 개판 5분전이더라.  이러면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일 거 같은데 말이다-_-;;


여하간 늘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법은 있는 자와 아는 자를 위한 것


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다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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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장애인등록 보조업무를 해 보면서에 1개의 응답

  1. lakie 님의 말:

    드디어 덧글 달아지는군요..T-T

  2. Aru 님의 말:

    긴글이지만 좋은정보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지체1급이신데(수족없음) 좀 악용하는 어르신도 있지만.. ;; 불편한건 하신거니
    그런데 이거 공단의사가 닭치고 등급내려라고 하면 완전 소설써내야한다는거네요 =_=
    몸 불편한분이나 정상적인분이나 그냥 똑같이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砂沙美 님의 말:

    lakie // 음, 역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었군요…;;; 사실 태터의 스펨방지플러그인인 EAS이외에 노xx산이라는 스펨방지 플러그인을 함께 굴리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들어 자주 접속하는 분들이나 주소없이 댓글을 달던 분들을 ‘스펨’으로 간주하고 태클을 건 모양입니다. 스펨방지가 목적이다보니 예외를 많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서 걸리는 순간부터 절대방어를 위하여 끊임없이 굴러가는 프로그램인지라 이런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현재 저 노xx산 플러그인은 꺼 둔 상태입니다만 스펨이 안 달리면 좋겠지만 달릴 경우는…글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ru // 그 말이 정답. 보통 공단은 중증판정을 잘 안 해주려 하거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마다 소설 혹은 민원을 줄줄이 제기하지. 이미 그런 민원을 두어번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 위에 생판 남이 등록증 받아간 건으로 사고 좀 쳐 놓은 상태. 난 저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찾아보니 생활보호대상자더라고Orz. 그래서 지금 좀 끙끙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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