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올린 질의회신이 왔다(유선) 2차

고용노동부에 올린 질의회신이 왔다(유선)

2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할 일이 있어 다시 국민신문고로 문의해봤다. 그런데 이 카테고리가 민원이라 담당자들이 전화와서 설명해주며 취하를 해 달란다. 사실 내용이 박제되길 은근히 바랬는데 설명을 필요이상으로 꼼꼼하게 해 주면서 요구를 하니 안 들어줄 수가 없…

일단은 상대에게 기록하겠다고 말하고 작성한 것이라 위는 내가 글을 쓴 것. 아래는 담당자가 답한 것을 기록해보고자 한다

Q1, 장애인취성패나 수강증명서에 내 훈련기간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실업인정기간만 들어가면 되는가?
A1: 실업인정기간만 들어가면 된다. 아마 증명서를 발행해주는 훈련기관이면 알아서 증명서에 실업인정기간과 일 진행시간이 표기될 것이다. 혹 증명서 양식이 없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락하면 팩스로 양식을 보내주겠다

Q2, 기능경기대회를 참여하게 되면 참여수당이 나오고 운이 좋거나 실력이 있으면 등수에 들게 되면 상금이 나온다. 이것도 소득신고대상인가?
A2 : 이건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신고의무대상이 아니니 안심하고 참여해도 좋다

Q3, 직능원에서 알선하는 취업처에 면접을 보게 되면 이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3 : 가능하다. 단, 면접확인서를 받아오던가 취업희망카드에 면접관의 확인날인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Q4, 직능원은 7~8월경은 1개월간 방학이라고 쉰다. 이 경우는 증명서는 받을 수 있지만 출석부는 받을 수 없다. 온라인교육으로 구직활동인정이 가능한가?
A4 : 현재 코로나 시기라 온라인교육 수강만으로도 구직활동인정이 가능하다. 단, 교육을 중복해서 듣지는 말 것(고용보험사이트에 있는 거 하나, 유투브에 있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들으라는 듯)

Q5, 증명서와 출석부가 스캔이 불가능하다면 사진도 가능한가? 최대해상도나 최대용량에 대해 알려달라
A5, 그런 거 없다. 그냥 사진 찍어 올려도 된다. 용량제한 없다(행복e음보다 서버수용량이 더 좋은가보네…)

일단 목표로 한 답변은 받았으니 민원은 취하했고 기능경기대회는 아마 마감날이 거의 다 되었으니 참여하는 건 불가능이고(오늘 엑셀 수업 듣다 보니 옛날에 했던 거 다 까먹어서 등수에도 못 들겠더라)….

일단 1차 목표는 요양보호사 교육이수를 완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니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여기에 매진하는 게 좋을 듯 하다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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