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9/05/22 砂沙美 내가 조금만 더 제도를 알았떠라면...
  2. 2009/02/23 砂沙美 서울. 결국 무임카드 뿌리누만
  3. 2009/01/23 砂沙美 2009년 추가되는 장애인 복지 제도
  4. 2008/07/25 砂沙美 이 기사를 보고 좀 웃었다
  5. 2008/04/02 砂沙美 달라지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제도

현재 6월 1일에 있을 감사를 대비하여 2007~2009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하다 보면 아쉽게 여겨지는 게 한두군데가 아니다

- 싸인을 받아야하는 곳에 안 받고 그냥 빼먹은 경우
- 대장에 제대로 담당자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 회수처리를 했으면 전산처리를 해 둬야하는데 해 두지 않고 대장에만 기록한 경우

등등

사실 매일매일 꼬박꼬박 했으면 이렇게 개고생할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나 지금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걸 관리하는 제도에 대해선 거의 모르고 있다보니 한꺼번에 치러야하는 일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주 내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도 사무실에 나와 대장을 뜯어고치고,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등의 대 삽질을 해야할 것 같다.  아직 전산쪽은 손도 못 댔는데...으허허헝
차라리 2007년에 빡세게 한 번 감사 받고 했으면 그나마 개념이 잡혀 일이 쉬웠을텐데 그렇지가 못했으니 한참 시간이 지나 메꾸려 하니 참 고생스럽다.

으으...이거 다음주까지 끝내지 못하면 또 토요일에 나와야 하는데...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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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20:21 2009/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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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모든 장애인에 무임 교통카드 발급 by 연합뉴스

아, 결국 서울은 제대로 일을 저지르네.  저걸 보면 "부산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언제더라?  몇 주 전에 부작용이 벌써 드러났던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대종교통으로 밖을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장애의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유형도 유형이고 등급도 등급이므로 웬만한 중증이면 집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한 번 나가러면 정말로 대소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아예 두문불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하며 다닐 수 있는 유형과 등급도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이야 늘 사용할테니 자신의 복지카드나 우대카드를 남에게 빌려줄 리 만무하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증(1~3)급의 장애인들이 아닐까.  혜택이 큰 만큼 이들은 움직이는데 있어 제약이 많으므로 정말로 필요한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저 교통카드가 기명식인지 몰라도 아니, 기명식이라더라도 본인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애인인 아버지의 카드를 가지고 자식이 사용한다거나, 장애인인 자식의 카드를 가지고 부모가 사용하는 등의 얌체족이 없다고 장담 할 수 없지 않은가.  실제로 부작용 기사도 그런 면을 다뤘었고.  저 부작용을 어떻게든 보완을 한 뒤에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드는데 말이다.  실제로 부산은 이미 역 사무실을 제외하고 창구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무임권 발행횟수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아무래도 기계는 주어진 값 대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인간의 잔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걸 그대로 서울에서도 적용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잠히면 재수없는 거지만 안 잡히면 땡이니 도덕성 해이의 끝을 달리는 사람에게 있어 이만큼 좋은 제도가 또 어디 있겠는가.
또한 지역차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저 카드는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럼 서울로 용무르 보러 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기계에서 보관료를 내고 무임권을 가져갔다가 내리는 역에서 보관료를 되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라리 그냥 장애인인 거 숨기고 티머니 카드 충전해서 쓰고 말지-_-;;  이런 건 전국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제각각 노는지 모르겠다.  벌써 대구는 하고 있다던가

부산도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급해 보인다.  단, 서울에서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하나마나한 제도다.  오히려 세금을 거덜냈으면 거덜냈지 결코 득보는 제도는 못 될 듯 하다.  어쩌면 이로 인하여 "님들이 얌체짓하는 바람에 우리 적자가 이렇게 늘었으니 더 이상 할인혜택을 줄 수 없음, 감사"테크를 타기 위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러면 정말로 무섭겠구만

편의성과 양심, 아니 정당성이라고 해야하나 합리성이라고 해야하나.  어느 쪽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솔직한 말로 서울이 부럽긴 부럽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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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19:20 2009/02/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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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장애인 복지 제도가 약간 달라졌다.  별달리 달라진 건 없지만 추가 된 게 있는데

1, 장애인 등록 자기포기의 가능화
: 예전엔 장애인 혜택이 마음에 안 들고 본인이 장애인 등록을 정지하고자 한다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젠 관련 서식 하나만 제출하면 장애인 등록을 스스로 정지시킬 수 있게 되게끔 바뀌었다.  이를 응용하면 재진단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고 선언한 경우에 동으로 찾아와 "의사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문구와 더불어 장애인 포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  아마도 "등록은 쉽게, 혜택은 팍팍 줄이자"라는 현 정부의 정책 모토가 서서히 현실화가 되는 듯 하다

2, 장기이식의 확인 가능
: 신장/심장/간/호흡기의 경우는 장기이식이 가능하지만 아플 때에는 그 고통이 크고, 조건이 까다롭고 수술비도 크기 때문에 이식이 수월치 않다.  그래서 보통 웬만한 경증이 아니고서는 중중 등급을 받는데 예전엔 이식을 하고도 동으로 통고해주지 않거나 혹은 담당자가 전화 돌리는 걸 잊어 이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이식센터에서 해마다 2번씩 장기이식명단을 받아 조회했을 때 해당자가 아직까지 중증이면 담당자 직권으로 경증으로 바꿔버릴 수 있게 바뀐다.  이건 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함.

3, 병원에서 직접 장애인등록신청 가능
: 이전엔 해당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빈 진단의뢰서를 병원에 가지고 갔다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걸 가지고 다시 동으로 돌아와야했지만 이제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에도 같은 서식을 비치하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빈 진단의뢰서 서식을 받아 병원으로 달려가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통 동에서 직업 찍어 나가는 경우는 진단서에 붙는 사진에도 해당 동의 동장 직인을 찍어 나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과연 얼마나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4. 자동차표지의 다양화
: 이건 작년 10월부터 바뀐 거지만 이번에 아예 지침으로 확실하게 내려왔다.  내국인/재외국민/리스/단체 전용으로 각각 표지가 나간다는 것.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어차피 내국인이 아니니 장애인 인정을 안 해 주는데 단순히 "보행상 장애 진단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나 제도가 미진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므로 별달리 기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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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11:36 2009/01/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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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자 1만8,000명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by 서울경제

이 뉴스를 보고 좀 웃.겼.다

작년의 일을 기억해보면 사업도 시행초기이고 무엇보다 담당자가 의욕이 없어 아르바이트생들 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버린 덕에 쓸데없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공부하며, 혼자 길길이 날뛴 적이 몇 번 있었더랬다.  그로 인해 지금은 덮어두고 있지만 언젠가 터질 문제들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한 삽질(!?)이 특례수급자들의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었다.  교육을 받고 온 담당자가 알려주지 않았기에 결국 신청마감이 다 되어가서야 특례수급자들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막판에 신청한 자료들을 다 삭제하느라 꽤나 진땀을 흘렸었는데 이게 좀 웃긴다는 거다.

특례수급자들, 즉 기초생활보호대상이나 경로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생계비나 용돈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상당히 행정에 협조적이며 신청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열성적이었고 그걸 다 받아주면서 "...재산이 0인데 왜 오는겨..."라며 한탄하기도 했지만 어째서인지 기초생활보호대상인 어르신들 중에 생계프로그램에선 잡히지 않았지만 노령연금프로그램에서 잡히는 게 있었고, 생계 프로그램에선 잡히던 게 노령연금 프로그램에선 잡히지 않는 게 존재했었다.  당시, 어느 쪽이 더 정확하다곤 말할 수 없던 단계였기에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경로연금 수급자들 중, 부부가 재산이 제법 있으면서도 은닉하고 있다 노령연금 신청으로 그 재산이 발각되어 막판에 경로연금자격도 박탈되고 노령연금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었을 정도니 오래 전의 자료들은 솔직히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그 당시에 알 수 있었었다.
또한 유공자들의 경우에는 보훈연금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신청자격부터 제한 대상이었고 연금이 적었던 사람들(1~40만원)의 경우는 재산과 금융의 총합이 기준액에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오히려 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보훈연금으로 곤란을 겪을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 보일 정도였으니 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다들 나이가 많았기에 액수가 상당하여 탈락하는 노인들도 많았고, 이후 12월의 금융재산이 반영되니 아주 난리가 아니었었다-_-;;

특례수급자 관련 지침을 본 건 올해 들어서였는데 일단 6월까지는 무조건 준다.  그러나 6월이 되기 전, 전체적으로 재산/금융조사를 하여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글을 읽었을 때 솔직히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  초장부터 신청 다 받고 검색해서 처리하면 되잖아!"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일은 곱배기로 늘어 괴롭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수급자 관리도 되며 초장부터 예산을 잡을 때 적절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담당자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윗전들은 일단 사업초기이다보니 저질러놓고 보는 게 일인데다 늘 인력이 딸려서..."라는 답변을 듣고 꽤나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5월이 되었고 특례수급자들의 자격심사를 다시 하여 자료가 넘어왔을 때 우리동네에도 역시 감액이나 탈락자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이거 뭥미!?"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었다.  그로 인하여 수급자 담당자는 수급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노인과 언쟁을 벌여야 했고 작년에 끊을 수 있었던 예산을 그만큼 낭비시키는 걸 보고 씁쓸해하던 적도 있었다.

보통 수급자들의 경우는 노령연금과 달리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기때문에 노령연금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더 좁기 마련인데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이 끊겨도 노인 혹은 부부 자신이 소득/재산이 없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재산이 있으면 자연히 노령연금과 수급자의 범위에서 심사를 받아 최종결정이 나는 셈이다.  결국 노령연금을 받아도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령연금을 못 받으면 수급자가 못 된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생계비와 노령연금이 나뉘어져 나오는 게 싫다고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소득/재산으로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수급자로 존재하는 걸 보지 못했다.  경로연금 대상자의 경우는 어차피 제도가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공공기관에 2여년간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건 작년과 올해뿐이지만 이런 걸 보다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뻔히 알면서 하는지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씁쓸하다.  그리고 윗대가리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제도를 집행하는지도 궁금하다.  뻔히 자폭할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진행하는 셈이니 말이다.  들리는 풍문으로는 현재 만수 아저씨가 다스리고 있는 재경부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인데 이유가 이 노령연금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돈이 재경부의 예산을 압박할 정도가 되어 "느그, 우리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결국 돈 쪼들리면 우짤래?"라는 반응을 보인단다.  그런 보가부의 반응은 "어찌 되겠지.  우리에겐 추경이 있잖아~"라는 것.  추경을 받던가 혹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싶으면 그만큼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부는 세수를 오히려 줄이려고 안달하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될 지 궁금해진다.  돈은 땅 파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한은에서 무조건 찍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긴 있다.  노인관련의 예산을 제외한 전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그걸로 노인복지에 올인하면 되긴 된다.  그럼 다른 계층의 반발은 생각도 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을지도...?

현재 노령연금 선정대상이 이번달부로 약간 완화되는데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 이로 인해 사용해야 할 돈의 액수는 미칠듯이 늘어날 거다.  과연 그걸 어디서 메꿀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노령연금 제도 자체가 돈을 주지 못해 언젠가 자폭을 하던가, 제도가 완화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던가, 받는 연령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절대로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고 장담한다.  상당히 악의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처럼 홀로 뻘짓 하다 자폭하는 스타일이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 본다.  역시 들리는 카더라 통신은 장기요양보험도 머지 않아 제도가 자폭하여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

덤 : 만약 제도가 자폭한다면 아마 그 혜택은 내 부모님이 받지 못할 게 뻔하니 더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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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23:02 2008/07/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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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바뀌고 있는 부나 제도들.  그 중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아주 쬐끔 바뀌게 되었다고 수요조사 좀 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존 본인운전용의 주차가능/주차불가, 보호자운전용의 주차가능/주차불가 4종에서 외국인/해외동포/대여, 리스차량/법인차량을 늘려 총 11가지(7종이 추가)가 되어 6월인가 7월부터 새로 만들거나 재교부를 받는 사람들은 새로 나오는 표지를 사용하게 된다.  자세한 것은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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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형(A-1 ~ A-4) - 내국인 전용/유효기간 없음
: 이전의 표지와 같다.  차이가 있다면 아마 홀로그램쪽이 약간 더 바뀔 듯 하다.  홀로그램은 시안(그림)으로 표현된 이상 모른다.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여전히 장애명이나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표지가 달라지는 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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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동포/외국인(B-1/B-2) - 일부에 한해 유효기간 있음
: 이걸 보고 꽤나 열을 냈는데 이유는 이렇다.  장애명과 등급에 따라 현재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나뉜다.  저 주차가능/주차불가의 의미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것인지라 심심찮게 이 관련으로 민원을 받곤 한다.  같은 장애인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뭐냐고.  그럼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 뿐이다.  "법 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거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지요"라는 거.  그런데 이 외국인/해외동포 표지는 주차불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만(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그런 게 나와있단다) 해외동포나 이중국적자들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긴 셈이다.  따지자면 내국인과 같은 취급을 해도 관계없어보이지만 사람은 자고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법.  팔에 장애가 있든, 얼굴에 장애가 있든, 청각장애가 있든 상관 없다.  이들은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본인이든 보호자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알아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 이중국적자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한다.  이전에는 해외동포/외국인도 내국인 전용표지를 사용했기에 장애명과 등급이 맞으면 내국인과 같은 표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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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대여차량(C-1 ~ C-4) - 유효기간 있음
: 차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표지.  대여/리스기간까지 유료기간으로 잡아 발급한다.  역시 내국인 기본형과 같이 장애인의 장애명과 등급에 따라 발급되는 표지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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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용(D) - 법인 전용/유효기간 없음
: 말 그대로 법인 전용.  여기서 법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법인 즉,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를 말한다.  가끔 개인법인(사업자)인데도 "나 법인이니 주차가능 표지를 내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복지법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법인이 아닌 이상 알 짤 없는 소리가 되겠다.  이전에는 내국인 기본형인 A-2(종전 B)형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따로 법인용 표지가 나오게 된 점이 달라지는 점


이전에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본 게 있었는데 동생이 일본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때 내 장애인등록증 스캔본을 얻어간 적이 있어서 동생에게 "혹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보내주마"라고 말한 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봤다.  질문의 요지는 "외국에 '내가 장애인입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는 지침에 나와있는 영문 증명서 그거 하나 뿐이냐?"라는 것이었는데 콜센터의 답변은 "장애명이나 장애등급은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 것이기에 영문 증명서 자체가 결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나라에서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 해외동포/외국인 표지는 우리나라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발급 해 주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 번이라도 외국인이나 해외동포 장애인을 본 적이 있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졌겠지만 경험을 못 하다보니 이해가 안 되니 아무래도 6월쯤에 콜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봐야 할 듯 하다


덤 : 공무원도 외국인을 많이 뽑는다더니 이젠 이런 것도 외국인(이중국적자)들에게 문호가 꽤 넓어졌다.  이거 비꼬아서 생각하면 이중국적을 가진 고위층 2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째 그런 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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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21:07 2008/04/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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