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차이

일상잡담 2007/08/30 00:00 砂沙美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의 차이.  과연 무엇일까

일주일쯤 전에 일하다가 좀 특이한 케이스의 민원인을 만나게 되어 사업메뉴얼을 보다 답답해서 "책자를 만든 사람들이라면 좀 더 정확한 답을 주겠지"라는 생각에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  다른 동네에 물어봤자 이해도 안 되겠고 옆의 담당자는 아예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질문의 요지는
-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하여 차주는 비장애인 가족, 운전자는 장애인인 경우는 본인운전용이 되는 건가
- 장애인이 둘인데 면허가 없는 쪽이 차주고, 면허가 있는 쪽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는 본인이 되는가 차주의 보호자가 되는가
였었다

사실 어제가 마감이라 "이 자식들이 왜 답을 안 주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10시쯤이 되니 전화가 울리더라.  보건복지부라고-_-;;  밤늦게까지 민원 보느라 수고하는구만
돌아온 답변은 자질구레한 말은 집어치우고 딱 하나였다

"모든 것은 장애인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서에 별달리 벗어나거나 확대 해석이 되는 말들은 없지만 이건 순전히 책을 읽는 사람 혹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저 "장애인을 중심으로"라는 말이 상당히 넓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야 자기 중심이면 그것을 유리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나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 "중심"이라는 관점이나 생각이 상당히 애매하거나 적용하기 힘든 구조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 말이다.  역시 중앙정부의 답변은 두리뭉실하고 애매하다는 게 좀 걸린다.  세세한 케이스는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법령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덤으로 한마디 더 하기를
- 우리 너무나 바빠요.  이런 건 129로 물어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욕구가 늘어나 요구하는 게 많아서 애매해도 결국 모든 건 "장애인 중심"입니다
란다. 
결국 니들도 동사무소와 다를 게 별로 없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  적어도 저렇게 법령집 만들고 책자 만들거면 좀 더 세세하고 명확한 개념이 잡힌 수준의 답을 가지고 있을거라 여겼는데 이건 뭐 약간 불만족스러운 난이도이니...;;;  내가 논문 써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달랑 40줄 정도의 문장을 넣은 거 뿐인데...;;;

관점에 의한 차이.  과연 맞는 말이기는 한데 저 말의 차이는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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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00:00 200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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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행정업무 보조를 본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다.  장애인행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보다 더 많이 동사무소를 들락거린다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과연 국가는 사회보장이라는 제도로 국민을 나약하게 만드는 걸까

나 자신도 사회복지에 대해 배운 건 학교사회사업(이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다), 사회복지의 역사, 장애인복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흐름은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교과서 사이즈의 사업계획서를 줄곧 보며 이것저것 연계된 제도를 찾아보려고 기초생활지침이나 보건의료지침을 뒤적이곤 하는데 생각보다 사회보장 제도들이 너무나 깐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과 날이 갈수록 그 깐깐함은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 처음엔 인정주의로 제도들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막고자 이런저런 걸 덧대다보니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정작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희한한 사태가 종종 생긴다는 거다.  물론 정보를 빨리 낚아채어 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제도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게다가 오는 사람들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참 우습긴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오는 사람(차라리 가끔 오는 횟집 아줌마가 더 수수하다), 많이 배운 것 같은 분위기를 풀풀 풍기면서 오는 사람, 술 먹고 깽판 부리러 오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등등 갖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참 많이 드나든다.  하긴 요즘 경제사정이 심각하게 좋지 않기도 하고 점점 더 생활보호나 장애인의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아는 동생 하나도 생활보호대상인데 취업을 하지 않고 공무원 공부를 한다며 몇 년째 지내고 있기도 하고, 가끔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들도 적당한 일거리가 주어지면 일 할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호급여보다 많든 적든 일단 취업하게 되면 생활보호가 끊긴다는 이유로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진정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자립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서서히 보장을 줄이면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긴 나도 남 말 할 처지는 아니겠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 지 모르는 일인데다 나 역시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면 속하는 신세니까
그래도 현재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은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보장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

어째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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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20:58 2007/07/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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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일제 점검

요즘 동사무소에 이 관련으로 문의전화가 온다. LG카드에서 LPG혜택을 끊을 거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오는 전화들이 대부분이다. 동사무소에서 카드회사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냐, 왜 내가 LPG할인이 끊겨야 하느냐 등등
이런 걸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LPG혜택이 끊기는 걸 볼 수 있는데

- 4~6급 장애인/보호자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LPG 혜택이 끊긴 걸 모르고 이제까지 계속 이용하다 정지당한 케이스
- 2006년11월 전에 차량을 바꾸고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아 정지당한 케이스

였다. 정보를 빨리빨리 얻어낼 수 있는 이들이라면 4~6급이라면 LPG혜택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차량변경에 있어서도 차량등록사업소에만 차량변경이 되었다는 걸 신고할 뿐, 동사무소쪽에는 신고하지 않아 바뀐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다니다 추적당해 현재의 차량이 다르니 더이상 혜택이 없다고 일방적인 통고를 받는 케이스가 있더라. 하긴 이 일을 해 보면서 늘 느끼는 거자만 스스로가 움직여 챙기지 않으면 국가는 개별적으로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뒷통수를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알기에 차량변경 케이스에 관해서는 안타깝지만 뭐라고 해 줄 말이 없었다

참고로 저렇게 1~6월까지 사용한 액수는 죄다 뱉어내야 한다는 게 내가 LG카드에서 들은 말이었다. 원래 저 흐름이 일단 카드회사는 전체 금액을 이용자에게서 빼 가고, 혜택부분만큼이 얼마다, 라는 것을 카드회사가 정부에게 보고하면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계좌에 카드회사에서 빼 간 금액 중, LPG 혜택부분만큼 돌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걸 1~6월까지 사용하다 적발되면 6개월간 정부가 준 돈을 도로 징수하겠다는 말이다. 아마 이 건으로 또 다툼이 예상된다. 알든 모르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든 청구서가 날아오든 돈이 걸린 문제일테니까

그런데 웃기는 건 정부나 카드회사가 왜 연초에 이 짓을 하지 않고 반년이나 지나 이 짓을 하냐는 거다. 게다가 이걸 점검하고 통보하는 건 정부가 하긴 하지만 더 적극적인 건 카드회사더라. 왜 제휴를 한 카드회사쪽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냐?

하여간 이 나라 시책이나 실현이나 아주 공중에 뜬 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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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22:34 2007/07/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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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 1주간 장애인등록 보조업무를 해 보면서

아래의 글 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가 중증장애(1급 2급)이라고 일반병원의 의사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하게 한다는 글을 썼었다.  편람을 찾아보니 중증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30.000원, 경증은 시비만 30.000원정도가 장애수당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전엔 혜택을 보다 1급과 2급이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전엔 10만원대의 수당을 받다 등급조정으로 인하여 3만원만 받고 살게 된다는 말이다.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위탁심사를 했을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오늘은 그 이의제기를 한 심사자가 어떻게 심사를 받는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연찮게 전화하게 되어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써 볼까 한다

6월 말에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  자신은 2급이라는 진단의뢰서를 받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수당을 받고 있다 제도가 바뀌어 등급조정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서류를 넣게 되었으나 내려온 결과는 3급.  중증에서 경증으로 등급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별다른 서류 추가 없이 이의제기서만 밀어놓은 상태였었다.  사실 심사기간이 얼마나 긴 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저냥 넘기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이의제기자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달라"며 전화가 온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니 당연히 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 보통 2주일정도의 심사기간이 있지만 늦어지면 2주를 꽉 채우고 3주 중반까지 간다
- 별다른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는 그 어떠한 의사라 할지라도 같은 판정을 하게 된다(자료가 같으므로)
-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자료는 이전 심사했던 의사와는 또다른 의사 2명이 한다
- 진단의뢰서는 그다지 신용이 없다.  대놓고 즉각즉각 판정이 나오는 장애의 경우는 직접 사람(심사자)을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단의뢰서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애매한 경우는 가장 신빙성있게 여겨지는 건 1~2년간의 진료기록지의 영향이 크다(장기간의 데이터는 거짓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더 늦어진다

이로 인하여 제법 많은 수급권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경증이 되어 걸러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제도가 왜 생겨야만 했는지 조금 알 수 없다.  물론 동이나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하여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이후의 반발이나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법적 위탁심사처로 그렇지 않아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 연금관리공단을 지정한 이유는 뭘까.  불 지른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벼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서?(농담)  혹은 연금공단의 내부조정으로 사라져야 할 부서를 살리기 위해?

여하간 이 관련 일을 해 보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점점 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도움은 줄어들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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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20:09 2007/07/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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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일주일간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조하며 알게된 것들을 몇 자 쓰고자 한다.  사실 각종 제도와 달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제도들은 수시로 바뀌는 걸 아주 당연한 듯이 여기고 지침이나 법령, 메뉴얼조차 다른 제도들과는 달리 꽤나 무르게 작성되어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앉아서 메뉴얼만 보고 있다보니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1, 현재 장애인에게 발급해주는 카드는 총 몇 종?
: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표지)는 총 3종이다.  장애인등록증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두가지가 더 붙는다.  장애인자동차표지와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가 그것이다.  자동차가 없으면 저 두가지는 발급해 주지도 않는다.  참고로 이전제도와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데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증과 같이 조폐공사에서 만든다.  본인의 양해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다.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복지차원적의 이유에서인지 재발급비가 없다.  시일은 약 15~20일정도.  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 장애인보호자 카드(장애인 신용/직불카드)
: 현재 이 카드는 신규가입을 받고 있지 않다.  이유는 2006년 11월1일자로 장애인의 자동차 LPG세금보전정책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1~3급의 장애인에 한해서 2006년 11월1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오고 있거나 11월 1알 전에 신청한 이에 한하여 이 제도가 유지되고 4~6급 장애인은 2007년 1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다 카드를 만들어주는 LG카드와의 협약만료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이다(2009년 12월로 알고 있음)  저 카드를 사용하다 잃어버렸거나 유효기간이 2009년 이전이라면 재발급은 해 주지만 4~6급의 경우는 LPG보전을 못 받기에 연회비가 면제된다는 것 이외에는 일반신용카드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자동차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 신용카드용도로 발급받은 사람도 있다.  사실 그 이외에는 별달리 쓸 용도도 적어보이기는 한데....;;;

* 현재 LG카드에서 LPG카드에 대한 정리를 다 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생기는데 의도하지 않게 4~6급 장애인 본인이거나 이들의 보호자가 2007년1월부터 카드 협약이 종료되는 2009년 12월까지 계속 LPG할인을 받고 있다 마지막 정산 시에 발각되는 경우는 그 동안 받았던 할인에 대한 금액을 모두 카드사에 돌려줘야 한다(...간단한 말로 그동안 먹은 걸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말)  혹여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법과 카드사는 상당히 냉정하므로 정산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던가 혹은 자진신고를 하는 걸 권장한다

- 장애인주차표지
: 이건 보행상 장애를 따져 발급받는 자동차용 표지다.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노란색, 없으면 초록색을 발급받는다.  등록된 장애인이고 자동차가 장애인 혹은 보호자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차의 배기량에 상관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의 경우는 장애인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고속도로통행이나 주차 등에 이용된다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 길다...  여하간 이 카드는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발급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형(2000CC이상)과 경차의 경우는 발급해주지 않는다.  사용용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주차표지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고 있어야 하며 카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역시 카드에 등록된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만 할인을 해 준다.  즉, 카드 안에 자동차와 장애인의 정보가 모두 들어있고 그것이 맞아야 된다는 것.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역시 장애인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사진은 본인의 양해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사용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약 15~20일이 걸리는데 유독 이 카드 하나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신청 시 지불하여야 하며 가격은 4.000원(도로공사 ㅅㅂㄹㅁ)


2, 각종 신청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의 범위는?
: 이건 좀 애매하다.  무연고인 경우는 이웃주민이나 자주 다니러 오는 자원봉사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더 크게는 해당지역의 장이 보호자가 될 수도 있으며 시설에 있으면 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가족이 있으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구성원이 신청할 때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조건은 "주민등록표 상의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나 세대주"인 것이 포인트.  그러나 요즘 워낙 편하게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좀 찜찜한 구석이 많더라.  처음 이 일을 하면서 겪은 일인데 한 세대주의 전 부인이 장애인이어서 등록신청을 세대주의 현재 부인(이 아저씨는 한쪽을 이혼으로 정리하고 부인을 둘 데리고 있던가 세대만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이 하고 등록증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이럴 경우는 상당히 찜찜하지만 넓은 의미의 보호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각종 카드의 신청이나 자동차는 구입할 수 없다.  이혼하면 모든 인척관계는 소멸하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3, 장애인등록의 효력은 언제부터?
: 신청을 하러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2장을 담당자에게 넘겨주면 담당자는 진단의뢰서라고 하여 3장의 종이를 신청자에게 준다.  2장은 병원에서 보관할 것, 1장은 다시 관공서로 돌아오는 것인데 돌아온 1장을 담당자가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하면 그때부터 장애인이 되어 효력을 발휘한다.  참고로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진단의뢰서 관공서 보관용이 돌아와서 입력을 해야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생긴다.  장애인등록을 하고 조폐공사에 장애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여 기다리는 시간은 약 15~20일, 그 사이에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장애인증명서"라는 것이 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인데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 신청방법은 일반 장애인 신청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돌아온 진단의뢰서에 1 혹은 2급이 찍혀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1~3급이 중증이고, 4~6급이 경증이라고 여기는데 시스템은 1, 2급만 중증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경증으로 인식한다(나한테 따지지 마라.  이건 법과 시스템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다).  중증인 경우는 국민연급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서류가 좀 많이 늘어난다.  게다가 한 번 공단에서 요구하는대로 시간에 맞춰 장애인 본인이 내방하여 다시 공단의 의사에게 장애진단을 받는다.  즉, 공단은 "일반적인 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쪽의 의사에게 장애진단을 다시 받으시오"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욕을 태바가지로 먹는 공단이 여기서도 바가지로 욕을 먹는 것이 이렇게 진단을 하러 갔던 사람들 중의 일부가 등급이 하락된 판정을 받는다는 것.  중증과 경증의 차이는 장애수당에서 제법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등급을 상향/유지해주지 않는 듯 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굴복할 국민들이 아니니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A4용지에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써서 동사무소의 장애인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는 다시 서류를 재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한다.  참고로 오래 전에 장애인등록을 해 놨다가 이번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자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탁심사라 하며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 관련은 대부분 돈과 개인정보에 얽힌 것들이 많기에 신청을 받거나 서류를 받을 때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손이 느리기에 민원인들에게 있어 많이 기다리게 하는 불편함을 부르게 된다.  덤으로 현재의 담당자는 오랫동안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라 "증"이나 "등록"에 있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나치게 꼼꼼하게 하려하는 경향이 심하여 더 느리다.  사실 내가 내 이력을 열어보니 아주 개판 5분전이더라.  이러면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일 거 같은데 말이다-_-;;

여하간 늘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법은 있는 자와 아는 자를 위한 것

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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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18:22 2007/07/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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