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나서 써 보는 장애인행정관련 Q&A 2탄
Q, 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장애판정을 받으려 하는데 어떤 부분까지 허용이 되나요?
A, 현대인들 중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기에 현재든 훗날이든 자신이 원할 때는 장애인등록을 할 때가 오게 되는 셈인데 요즘은 세칭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같은 사람들이 많다.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몸의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 복구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결국 마지막에는 장애인등록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제법 많이 봤다. 물론 내 기준에서 "저게 장애가 되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장애도 있으므로 그건 어디까지나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진단의뢰서를 발급해주는 사람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단, 진단의뢰서를 발급해주는 사람도 생각해야 하는 게 있는데 장애는 "최대 두 부분"까지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 보통 최초등록 주장애/부장애 혹은 등급조정 주장애/부장애를 그렇게 지칭하는 건데 어느 한쪽의 장애를 등록해놓고 있다 시간이 지나 다른 몸의 기관에 이상이 생겨 다시 다른 장애를 등록해야 하는 일이 가끔 있으므로 장애판정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중을 요하는 편이다. 정말로 자신이 장애로 등록하고 싶은 부분을 등록해야 진단비도 덜 들고 병원과 동 주민센터를 왕복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Q, 의무적 재판정이라는 것도 있나요?
A, 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지체/시각/청각/정신지체를 제외하고 최근 생겨난 내부장애(간/간질/정신/심장/신장)은 각각 의무적 재판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것이 비록 의사가 재진단기한을 써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면 해야 한다(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최초진단을 포함하여 총 3번의 재진단을 하게 되는데 등급이 모두 같이 나오면 "장애가 고착되었다"라고 인정되어 다시 재진단을 받을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이유는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내부장애에 대해서는 호전/완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란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부러운 편이다, 쩝
Q, 예전엔 장애인신용카드도 만들어주는 거 같던데 요즘은 안 만들어주나요?
A, 정확한 답은 "안 만들어준다"이다. 저 신용카드라는 게 차량소지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LPG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있었던 건데 이게 내년 연말이면 카드사(신한카드)와의 계약종료로 신규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장애등급이 경증(4~6급)은 이미 자동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할인을 작년 봄부터 끊어버렸고 현재는 중증(1~3급)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장애등급이 바뀐다 하더라도(4급에서 3급으로) 이미 예산은 2006년 11월자로 짜여진 그대로 나가고 있으므로 추가할 돈이 없으므로 이 경우도 만들어줄 수 없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다. 또한 전산화로 인하여 세대분리(장애인과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될 경우는 귀신같이 알아낼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여간해서 바쁘지 않는 이상은 바로바로 끊긴다. 그것이 아무리 시간차 전입(장애인을 먼저 전입보내고 가족이 뒤를 따라가는 전입을 시간차 전입이라 부르더라)을 한다 하더라도 알 짤없이 끊긴다. 세대분리가 되었으니까
음...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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