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19 砂沙美 사람은 환경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2)
  2. 2009/06/11 砂沙美 복지급여가 빠져나가는 방법이야 가지가지

인간의 적응력이란 참 무서운가 보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옆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상담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 그 때는 "누군가가 수급자의 돈을 삥땅쳤고, 수급자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면 방송같은 매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는 것처럼 "저 때려죽일 xxx"를 연발했었는데.

지금은 "또냐?"라며 무심하게 하루의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사실 저 수급자의 생계비 유용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는데 2여년간 옆에서 보고 있기에

- 병원 입/퇴원이 잦은 노인
- 지적 장애인(등급 높낮이 관계없음)
- 위탁보호 중인 미성년자(이런 경우는 친척이 맡아서 키우며 애들만 수급자로 되어있음)
- 장기입원자


사례 1
: 지적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다.  이걸 원래는 보호하는 가족들이 수감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가족들은 이걸 신고하지 않고 생계비를 받아먹다 정기적으로 오는 수감사실조회회시공문에 지적장애인의 이름이 올라있어 그 사실을 들켰다.  몽땅 뱉어냈음.  이후 이 사람은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또 신고하지 않고 생계비 받아먹다 뱉어냈음.  이 집은 완전히 요주의 집안임

사례 2
: 방문을 나가서 알게 된 케이스.  조손가정인데 위탁보호중인 미성년자 집이었는데 달마다 생계비/주거비가 꼬박꼬박 나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애(손녀)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  선정할 당시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할아버지에겐 딸, 애에겐 이모가 생계비통장을 들고 튀어 연락도 안 되어 일체의 관리권이 할아버지에겐 없었으며 수급자가 된 게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걸로만 알고 있었음(따로 의료보호만 할 수 있는 차사위의료는 있지만 이 경우는 수급자여서 자동으로 의료보호가 된 것).  들고 튄 이모는 생계비를 몽땅 자기가 썼으며 그걸 알게 된 담당자는 냉큼 다른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여 생계비 통장을 바꿔버렸음

사례 3
: 이전까지는 위탁보호대상자인 미성년자였다가 만 18세가 넘어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아 수급자 유예에 대해 수없이 본인과 연락을 하려 했으나 숙모만 연락이 되고 애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어느 날 갑자기 숙모가 찾아와 "애 지능이 떨어지니까 지적장애인을 등록하려 한다"며 장애인진단의뢰서를 요구함.  그런데 이 숙모의 행동이 너무 수상쩍어 직원들끼리 "저거 애 생계비 삥땅치는 거 아냐?"라고 수근덕댔는데 그 예감이 100% 맞아떨어졌음.  담당자의 끈질긴 컨텍과 방문으로 애는 현 주소에 살고 있지도 않았으며, 좀 맹한 타입이긴 해도 지적장애로 등록될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숙모가 애들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생계비 중, 10%만 애들에게 용돈이라고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있었음.  애와 담당자가 상담한 결과, 애는 그래도 살아가려고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숙모가 동네에 "저 애는 바보다, 이상한 아이다"라며 소문을 퍼뜨리고, 따돌리는 등 생계비 관리를 자신이 하게끔 만들어 애들을 속이고 있었음


이런 식으로 보통이라면 "벼룩의 간을 내 먹지"라며 분노할 정도인데 이제는 무덤덤하게 인식하는 걸 보면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환경에 적응한 건지, 감성이 메말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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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23:53 2009/06/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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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기사

그 동안 감사원에서 왜 이렇게 해괴한 주문을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다
덕분에 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죽어났지.  구 정기감사도 있었으니까.
사실 저거 완전히 일상다반사적인 일이라 처음에는 쇼크를 좀 받았지만 지금은 "어, 그래?"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적어도 나도 당사자의 입장이고 언제 저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지도 모르기에 제도에 대해 공부도 하고, 실제로 굴러보면서 겪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 사회복지는 마약
- 사회복지는 사람의 욕망과 싸워야 하는 학문과 제도

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제도가 사람의 꽁수를 못 따라가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사람 역시 양심을 팔아먹고 앉아있으니 저런 일이 생기지, 쯧

예를 들어

1, 근로능력자인데 근로무능력자로 사기를 쳤다
: 이건 의사와 짜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의사들은 진단서를 떼 주는데 있어 자신의 면허를 걸고 하는 것이기에 잘 해 주려 하지 않지만 가끔 황당한 의사들도 봤다.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게끔 진단서를 떼 주는 걸 보면 "장기에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넘어간다.  진단서 안 내면 즉시 2종으로 떨어뜨리거나 수급자격 박탈을 하지만 이걸 자주 하면 다른 일을 못 하니 동에서는 언제나 수급자와 담당자와의 입씨름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 4대보험으로 인하여 통합조사표의 자산조회 프로그램에 뜨는데 안 떴다는 건 사업자가 4대보험을 안 드는 회사였다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한 번도 자산조회를 하지 않았다거나(이러면 담당자는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2,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
: 실제로 겪었다.  노인은 작년 6월에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올해 초에 사망신고를 하여 노령연금이 7개월간 나갔다.  그럼 7개월간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회수조치를 해야하는데 가족들이 하는 말 "사망자의 계좌로 들어갔으니 니들 알아서 환수해 가"라며 배째라 모드로 나온다.  물론 아직 못 돌려받았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다보니 과태료 및 환수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제법 있는데 1개월정도 사망신고가 늦은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이정도라면 상당히 고의성이 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옆동네에는 일부러 수급자가 되기 위해 노인이 재산을 제 3자에게 빼돌리고 수급권을 받다 사망했는데 이걸 알게 된 자식들이 노인의 재산을 그 3자에게 있음을 알고 상속소송을 냈다고 하지만 그걸 옆에서 보는 관청이 가만히 있겠는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들어가겠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르겠다

3, 부적격 장애인
: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일단 관청은 의학지식이 전무하므로 의사들이 해 주는대로 받아서 기록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 따로 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  지침이 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설령 해 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의사에 비해 부족하므로 함부로 했다간 민원인과 멱살 잡히는 데 100표 건다.  의학적 지식은 전문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시각장애 6급이라도 받으면 운전면허 못 따는 거였나?  어차피 난 면허 못 따니까 포기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기술이 좋아진다면 면허 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해 본다

4,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
: 이건 실제로 작업한 건데 작업하면서 치를 떨었다.  우리 동에 10명정도의 명단이 내려와 보훈청의 자료와 대조하며 돌렸는데 그 중에서 상이등급과 다른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은 단 두 명.  나머지 8명은 모두 상이등급과 같은 장애를 판정받아 있었다.  십라...  이건 보건복지가족부와 보훈청이 서로 연계해서 알아서 좀 정지시켜 줘.  장애인 직권정지가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이런 건 함부로 손 못 댄단 말이다.  그리고 아예 보훈청 장애시스템과 연계를 시켜주면 더 고맙겠고.  혹은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5, 공무원의 횡령
: 이건 이전의 pd수첩에서 아주 잘 다뤄줬으니 패스.  결국 사람이 돈을 만지면 돈에 대해 무심해지지 않는 이상, 욕싱므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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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19:19 2009/06/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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