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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1/21 砂沙美 EMS로 일본에 물건 보낼 준비 (2)

동생이 일본으로 떠난 지 좀 있으면 한달째가 된다.  그 동안 웹캠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지만 역시나 물가의 압박은 상당하더라는 것.  하긴 그럴만도 하겠지, 그쪽은 이쪽의 딱 10배인걸(대충 계산하면).  게다가 이쪽에는 흔하지만 저쪽에는 귀한 것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은 바로 스틱형 1회용 커피.  우리나라는 200개가까이 묶어 싸게 팔며 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일본에는 고급커피만 저렇게 취급을 한단다.  덤으로 고급형이다보니 비쌀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게 저 스틱형 커피라는데 해외소포를 떠올리니 우체국=EMS가 생각나 몇 가지 알아보기로 했다.  문제는 아직 저쪽에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_-;;

자, 그럼 일본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가정하고, 그쪽에서 불허하는 품목과 제한하는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데 이건 모두 인터넷우체국에서 알아본 자료가 되겠다.  대체적으로 바뀔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보기 편하라고 이곳에 작성하는 바이다.  참고로 EMS접수는 오후 5시까지는 받아준다


- 도착국명 약호/ 수도 : JP/Tokyo
- EMS 지역 : 특정1지역
- EMS Premium 지역 : 5
- 요금수취인부담 : N
- 무게제한 : 30kg(EMS)

- 금지품목
: 사진이 첨부된 서류는 비서류로 취급.
: ANIMAL PRODUCTS(가죽,깃털,동물 부산물),화확약품, 화장품,의약품,육류,흙,콘텍트렌즈,안경(처방전), 씨앗(종자류),채소류,과일류,나물,검(15CM이상 긴칼),마약,마,코카인,아편,포르노그래픽

- 제한품목
1.지연이 발생할 수있는 물품
: 인간부산물(Blood),음식물,의약품등은 제한품목이며 워싱턴협정에 따를수없으므로 발송전에 확인요망.알코올(10KG미만)-10kg 이상은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 달력-샘플, 테이프는 상세한 설명필요(음악,영화,소프트웨어인지 여부), 비디오테입-수입허가서,내용설명
: 음식물(10KG 미만만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식약청의 허가서가 있어야 통관 가능.고기가 포함된 캔음식물도 동물검역이 안료됨을 증명하는 증명서 있는것만 가능함.통관이 어려움)
: 화학제품/화장품은 화주가 수입허가서와 약품 취급 허가서를 제출,건축용 대리석은 발송가능하나, 건축용 모래는 일반 항공 화물로만 발송.
: 개인 화물 - 인보이스에 Personal effect 명시,TNT B/L에 정확한 전화번호와 담당자 기재, Unit Price명시,TNT에서 여권 사본요구함.  통관에 일주일 소요
2.세율계산법 : 샘플은 CIF+Duty의 5% 소비세 부과, 개인 화물인 경우 200,000 JPY미만 면세 가능,담배와 주류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며 정부의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함
* 일부 품목은 통관시 관세발생 할 수 있음
3.주의 : 수취인 이름과 주소 영문으로 기재, 인쇄물은 7.5kg이하만 서류로 가능

- Value : LV<9,999 Japanese Yen

- 요금
0.5Kg부터 시작하며 가격은 14,300원.  1Kg이 15,700원인데 여기서부터 무게가 증가할수록 약 2,300원가량 점점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요금표 및 요금계산은 인터넷우체국의 EMS요금조회를 참고하면 된다


이러니저리니 해도 음식물류는 들아가는 게 좀 까다롭고, 무게의 많고 적음에도 상관없이 수수료는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  하긴 비행기로 날아가는데야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할테니 당연한거겠지만 찔끔찔끔 자주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한꺼번에 묶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수수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왕창 보내는 게 더 이익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녀석을 생각하니 저넘의 수수료는 하나도 아까워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스틱형 커피 3통 정ㄷ도 사서 들려보내고 싶어진다, 정말.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커피보다는 녹차가 더 구하기 쉬울텐데...?  아, 녹차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스타일이었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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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14:31 2006/1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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